공연 티켓 부정판매 첫 수사 의뢰, 이벤트 회사 · 프리랜서 초대권 · 굿즈 점검
공연 티켓 부정판매는 이제 '표를 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6일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수사 의뢰하면서, 수수료 · 수고비 · 굿즈 끼워팔기처럼 명목을 바꾼 '변종판매' 4명도 넣었다고 10월 7일 밝혔습니다. 거래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는 것입니다. 유료 공연 · 축제를 대행하는 이벤트 회사, 현장에서 초대권을 받는 MC · 스탭 · 공연팀 프리랜서가 이번 주에 확인할 부분을 업무 순서대로 묶었습니다.

- 문체부 수사 의뢰 170명 가운데 공연 분야는 49명이고, 명목을 바꾼 변종판매 사례 4명이 포함됐습니다.
- 무료로 받은 초대권이라도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팔면 부정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 팬클럽 선예매 권한이나 계정 아이디를 돈을 받고 넘기는 것도 세부 사항에 따라 부정판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Q&A에 실린 시행령 조문 대비표는 입장권을 온라인으로 파는 쪽에 구매자 본인 확인 · 신고 기능 · 통보 뒤 24시간 안 노출 차단 같은 조치를 정해 두었습니다.
- 일반 팬미팅은 공연법 적용을 받지 않고, 이스포츠 경기는 스포츠 암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이번 발표에서 행사 업계가 볼 숫자는?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공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이 받은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 · 다량 판매 정황이 있는 170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공연 분야 49명의 예상 판매 매수는 372매로 발표됐습니다. 신고기관은 유효 신고 약 4만 5천 건 가운데 3만 건에 대해 플랫폼과 협력해 게시글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행사 업계에 직접 닿는 대목은 '변종판매'입니다. 문체부는 암표상들이 법망을 피하려고 수수료, 수고비, 상품(굿즈) 끼워팔기 같은 명목을 내세워 파는 경우를 변종판매라고 부르고, 외부 법률 자문과 법제처 자문을 거쳐 거래의 실질이 부정거래면 처벌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스탭 · 출연진 초대권, 되팔면 어떻게 되나요?
공연 현장에서는 출연료와 별개로 초대권 몇 장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체부 Q&A는 무료로 받은 초대권이라도 입장권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알선하면 부정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1장을 한 번만 판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습 · 영업성을 보기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영업성이 인정되면 부정판매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현장에서 생기는 일 | Q&A 기준 | 실무 권장 |
|---|---|---|
| 출연팀이 받은 초대권을 지인에게 무료로 줌 | 웃돈이 없으면 부정판매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배부 명단만 남긴다 |
| 남는 초대권을 중고 거래에 웃돈 붙여 올림 | 상습 또는 영업이면 부정판매 가능 | 올리지 않는다. 남으면 주최 측에 반납 |
| 선예매 권한 · 예매 계정을 돈 받고 넘김 | 세부 사항에 따라 부정판매로 처벌 가능 | 계정 공유 · 대리 예매 부탁은 받지 않는다 |
| 페스티벌 다일권 중 하루치만 팖 | 세부 사항에 따라 부정판매 가능 | 산 값 이하, 주최 측 양도 규정 안에서만 |
3굿즈 패키지 · 대행 수수료, 어디까지가 변종판매인가요?
문체부가 문제 삼은 것은 판매자 동의 없이 산 표에 굿즈나 '수고비'를 얹어 실질적으로 웃돈을 받는 거래입니다. 주최 측이 처음부터 정가로 내놓는 패키지 상품과는 출발이 다릅니다. 다만 대행사가 표를 따로 확보해 굿즈와 묶어 되파는 구조라면 실질을 따지게 되니, 기획 단계에서 판매 주체를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패키지를 판다면 판매 주체가 주최 측(또는 주최 측이 판매를 맡긴 곳)인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제휴 이벤트 경품으로 받은 표를 다시 팔아 행사비를 메우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 '예매 대행', '자리 잡아 드림' 같은 문구로 수수료를 받는 외부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 기업 단체관람을 대행할 때는 표값과 진행비를 견적서에서 따로 나눠 적습니다.
4유료 공연을 온라인으로 팔 때, 판매 쪽이 할 일은?
개정 공연법은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판매를 위탁받은 자, 최초 판매자 포함)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신고 누리집에 올라온 Q&A의 「공연법 시행령」 조문 대비표에는 판매하는 쪽이 할 일이 아래처럼 적혀 있습니다. 자체 예매 페이지를 열어 직접 표를 파는 축제라면 예매 대행사 · 플랫폼과 누가 무엇을 맡는지 나눠 둡니다.
| 조문 대비표에 적힌 조치(입장권 판매자) | 행사 운영에서 확인할 것 |
|---|---|
| 정보통신망에서 팔 때 구매자 본인 확인 | 예매 페이지에 본인 확인 단계가 있는지 |
| 부정구매 관련 게시물을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 마련 | 예매 페이지 · 공지에 신고 경로가 보이는지 |
| 관련 게시물 노출이 제한될 수 있음과 부정구매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미리 알림 | 예매 안내문 · 약관에 고지 문구가 있는지 |
| 신고기관 · 수사기관이 문서로 통보하면 24시간 안에 노출되지 않게 조치하고 결과 제출 | 통보를 받을 담당자와 연락 경로가 정해져 있는지 |

5공연법 적용이 안 되는 행사도 있나요?
Q&A는 공연법의 '공연'을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으로 공중에게 보여 주는 행위로 보고,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팬미팅은 공연법 적용을 받지 않고, 운동경기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영화 티켓과 숙박권도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스포츠 경기는 운동경기 요소에 부합해 스포츠 암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승부가 없는 게임 체험 행사는 빠집니다.
- 기업 신제품 발표 공연, 판촉 무대: 상품 판매 · 선전에 따르는 공연인지 발주처와 함께 정리합니다.
- e스포츠 대회 · 생활체육 대회 관람권: 스포츠 분야(국민체육진흥공단)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애매한 행사는 신고 누리집 문의처(공연 1533-1329, 스포츠 02-410-1913)에 미리 묻습니다.
6현장에서 암표를 발견하면 누가 어떻게 신고하나요?
- 운영팀 안에 신고 담당자 한 명을 정합니다. 신고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서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 판매 글은 전체 화면으로 캡처하고 게시물 주소 · 판매자 아이디 · 게시 일시 · 좌석 · 정가와 판매가가 보이게 남깁니다.
- 예매번호 · 좌석번호를 알면 같이 적습니다. 모르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뒤에는 철회 · 수정이 안 되니 발주처 담당자와 내용을 한 번 맞춰 본 뒤 냅니다.
공연 대행이나 현장 진행을 맡길 곳을 찾는다면 자매 회사 큰길이벤트기획을, 다른 업계 이슈는 이벤트 코리아 칼럼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연료 대신 받은 초대권을 팔아도 되나요?
산 값이 없는 무료 초대권이라도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팔면 부정판매가 될 수 있다고 문체부 Q&A는 설명합니다. 남으면 주최 측에 돌려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종판매는 무엇인가요?
문체부 설명으로는 암표상이 법망을 피하려고 수수료, 수고비, 상품(굿즈) 끼워팔기 같은 명목으로 표를 파는 경우입니다. 이번 수사 의뢰에 4명이 포함됐습니다.
팬미팅 · 이스포츠 행사도 암표 신고 대상인가요?
일반적인 팬미팅은 공연법 적용을 받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Q&A는 설명합니다. 이스포츠 경기 티켓은 스포츠 암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승부가 없는 게임 체험 행사는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