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체험 예약 · 취소 · 후기 운영하는 이벤트 회사와 프리랜서 점검
온라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이 10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웹사이트 · 앱 화면으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하는 행위를 13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예시를 붙였습니다. 체험 부스 · 유료 공연 · 원데이 클래스를 온라인으로 예약받는 이벤트 회사는 '파는 쪽'으로서 예약 · 취소 · 후기 화면을 다시 볼 때이고, 장비 렌털 · 디자인 툴 · 음원 사이트를 정기결제로 쓰는 프리랜서는 '사는 쪽'으로서 갱신 결제를 점검할 때입니다.
- 가이드라인은 사이버몰 · 온라인 인터페이스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에 적용되고,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온라인으로 예약받았다면 취소 · 환불도 같은 웹페이지나 앱에서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모범사례입니다.
- 현장에서 따로 받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총금액에 넣고, 정할 수 없다면 빠졌다는 사실과 이유를 첫 화면에서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 불리한 후기 삭제, 정렬 조작, 대가를 준 후기를 알리지 않는 것은 '거짓 추천'으로 정리됐습니다.
- 프리랜서가 쓰는 구독 서비스도 금액 인상 · 유료 전환 전 30일 안에 별도 동의를 받는 것이 법의 기준입니다.
1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사 업계 어디에 닿나요?
공정위는 흩어져 있던 2023년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2025년 문답서를 합쳐 현행화하고, 의견수렴(8월 24일~9월 3일)과 사업자 간담회(9월 7일)를 거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사이버몰이나 웹사이트 · 앱을 통한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입니다. 행사 일에서는 보통 아래 장면에서 만납니다.
| 행사 업무 장면 | 관련 유형 | 확인할 점 |
|---|---|---|
| 체험 부스 · 원데이 클래스 온라인 예약 | 순차공개 가격책정 | 재료비 · 현장 결제 비용이 첫 가격 화면에 드러나는지 |
| 예약 취소 · 환불 접수 | 취소 · 탈퇴 등의 방해 | 예약한 페이지에서 취소도 되는지 |
| 행사 후기 · 현장 사진 게시판 | 거짓 추천 | 불리한 후기 삭제 · 정렬 조작이 없는지 |
| 뉴스레터 · 알림 수신 동의 팝업 | 반복간섭 | 거절한 사람에게 또 띄우지 않는지 |
| 프리랜서 디자인 · 음원 · 저장 공간 구독 | 숨은갱신 | 금액 인상 · 유료 전환 전 동의 요청이 왔는지 |
2체험 · 공연 예약 페이지의 가격은 어떻게 보여야 하나요?
가이드라인은 가격을 처음 보여 주는 화면, 즉 검색 결과 · 상품 목록 · 첫 화면 배너에서 소비자가 꼭 내야 하는 총금액을 보여 주라고 설명합니다. 예약 단계에서 결제하지 않고 현장에서 내는 비용도 소비자가 내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총금액에 넣어야 하고, 미리 정할 수 없을 때는 빠진 항목과 그 이유를 첫 화면에서 알리도록 했습니다.
- 만들기 체험의 재료비처럼 참가자가 피할 수 없는 비용이 있으면 첫 가격 옆에 함께 적습니다.
- 참가 인원 · 옵션에 따라 달라져 미리 못 정하는 비용은 '현장 재료비 별도 — 선택한 재료에 따라 다름'처럼 항목과 이유를 같이 씁니다.
- 제휴 카드 · 회원 할인가를 크게 보여 준다면 할인 조건을 가격 바로 옆에 붙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이를 권고 사항으로 적었습니다.
3온라인으로 받은 예약, 취소를 전화로만 받아도 되나요?
가이드라인 예시에는 렌터카 예약은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변경 · 취소 · 환불은 업무시간 중 전화 상담으로만 받도록 한 경우가 나옵니다. 공정위는 이를 취소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의 게시판 · 1:1 상담 · 챗봇으로만 취소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적었습니다. 본인 확인 · 대금 정산처럼 불가피한 절차가 필요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약 페이지에서 '예약하기'까지 누르는 횟수를 세고, '예약 취소'까지 누르는 횟수와 견줘 봅니다.
- 취소 버튼 이름을 '예약 취소', '환불 신청'처럼 바로 알아볼 말로 바꿉니다.
- 취소 화면에 '정말 취소하시겠어요?' 같은 확인 단계가 여러 번 있다면 하나로 줄입니다.
- 취소 이유 설문은 넣어도 되지만, 답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가게 막지 않습니다.
4행사 후기 · 현장 사진 게시판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거짓 추천'은 불리한 사용후기를 이유 없이 지우거나, 유리한 후기를 거짓으로 쓰는 행위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최신순 · 평점순으로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좋은 후기만 보이게 하는 것, 상품을 주고 후기를 받으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도 문제로 들었습니다. 광고대행업자에게 맡겨 거짓 후기를 올리면 의뢰한 사업자와 대행업자가 함께 책임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 초대권 · 체험권을 주고 받은 후기에는 그 사실을 글 안에 밝힙니다.
- 사생활 침해 · 명예훼손으로 지우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조치로 따로 다뤄진다고 가이드라인이 설명합니다. 그 밖의 이유로 지우지 않습니다.
- 정렬 기준을 게시판 위에 적어 둡니다.
5프리랜서가 쓰는 구독 서비스, 갱신 결제는 어떻게 점검하나요?
행사 MC · 영상 · 디자인 프리랜서는 편집 프로그램, 음원 라이선스, 클라우드 저장 공간, 일정 관리 앱을 정기결제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기 전 30일 안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해지 방법을 알리도록 정했고, 가이드라인은 계약 때 한꺼번에 받은 동의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거절한 뒤 다음 날 같은 동의 팝업이 다시 뜨는 것도 반복간섭 예시로 실렸습니다.
| 확인할 것 | 어디서 보나요 |
|---|---|
| 매달 같은 날 빠져나가는 결제 | 사업용 카드 · 계좌 거래 내역 |
| 금액이 바뀐 구독 | 지난달 내역과 비교, 서비스의 동의 요청 메일 · 앱 알림 |
| 무료 체험 종료일 | 가입 확인 메일, 서비스의 결제 · 구독 메뉴 |
| 해지 버튼 위치 | 마이페이지 · 계정 관리 메뉴 |
해지가 막히면 해지 화면을 캡처하고 판매자에게 글로 요청을 남긴 뒤, 필요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6일감 페이지 · 홈페이지 손볼 때 함께 볼 곳은?
이벤트 회사 홈페이지에 예약 · 결제 기능이 있다면 이번 가이드라인 목차를 체크리스트로 두고 화면을 한 번씩 눌러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행사 일감 · 축제 · 입찰 정보는 이벤트 코리아에서, 다른 현장 점검 글은 칼럼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약 화면을 새로 짜야 한다면 자매 사이트 큰길브리지에서 홈페이지 제작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이벤트 회사 예약 페이지에도 적용되나요?
가이드라인은 사이버몰이나 웹사이트 · 앱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를 대상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약 · 결제를 받는다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령이 우선합니다.
취소 이유 설문을 받아도 되나요?
취소 절차가 예약 절차보다 복잡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허용될 수 있지만, 설문에 답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게 하면 취소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은 설명합니다.
체험권을 주고 받은 후기를 올려도 되나요?
상품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후기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으면 거짓 후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가 제공 사실을 글에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