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모니터링 연말까지, 판촉물 · 경품 납품과 단체복 해외직구 점검
이번 위조상품 모니터링은 이벤트 업계 달력과 정확히 겹칩니다. 지식재산처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화장품 · 건강기능식품 · 유아·아동용품 · 세정용품을, 11월부터 연말까지는 블랙프라이데이 · 박싱데이 직구 성수기에 맞춰 의류 · 패션잡화 · 신발을 집중해서 본다고 밝혔습니다. 가을 축제 경품을 납품하고, 송년회 시즌 스탭 단체복을 직구로 맞추는 시기입니다. 발주처에 설명할 수 있게 거래 기록부터 정리해 두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 10월 12~30일은 화장품 · 건강기능식품 · 유아·아동용품 · 세정용품 35개 상표가 집중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 11월~12월은 의류 · 패션잡화 · 신발이 중심이고,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는 휴일 · 야간에도 정보 수집을 한다고 지식재산처는 밝혔습니다.
- 위조로 확인된 상품은 판매가 차단되고, 정보는 관세청 등과 공유돼 통관 단계에서도 막힙니다.
- 경품 · 판촉물을 납품할 때는 매입처 · 거래 명세를 남겨 두면 발주처 문의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위조 의심 물품이 나오면 배포를 멈추고 사진 · 주문 내역을 정리해 신고상담센터(1666-6464)에 문의합니다.
1이벤트 회사가 이번 발표를 챙겨야 하는 이유는?
축제 체험 부스 증정품, 기업 행사 경품, 학교 축제 참가 선물은 대부분 화장품 · 세정용품 · 아동용품 같은 생활용품입니다. 지식재산처가 10월에 먼저 보는 품목과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스탭 단체복 · 공연 의상 · 행사용 신발을 해외직구로 맞추는 일이 생기는데, 11월부터는 바로 이 의류 · 패션잡화 · 신발이 중심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으로 위조 의심 판매 게시물을 찾아내고, 필요하면 제품을 직접 사서 상표권자가 정·가품을 감정한 뒤 위조로 확인되면 판매를 막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주처가 '이 경품 정품 맞느냐'고 물을 때 답할 근거를 미리 갖추는 것이 이번 시즌 실무 포인트입니다.
210월 집중 기간과 11~12월 상시 기간,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10월 집중 기간 | 11월~12월 상시 기간 |
|---|---|---|
| 기간 | 10월 12일(월)~30일(금) | 11월부터 연말까지 |
| 품목 | 화장품 · 건강기능식품 · 유아·아동용품 · 세정용품(35개 상표) | 의류 · 패션잡화 · 신발 등 연말 대량 판매 품목 |
| 대상 장터 | 오픈마켓 · SNS · 해외직구 플랫폼 등 15개 | 해외직구 성수기 중심 |
| 방법 | AI 탐지 → 필요시 실물 구매 · 상표권자 감정 → 판매 차단 | AI 탐지 + 재택정보수집단 · 전문인력, 할인행사 때 휴일 · 야간 포함 |
| 이벤트 현장과 겹치는 일 | 가을 축제 · 체육대회 경품, 부스 증정품 | 송년회 · 연말 행사 단체복, 공연 의상, 신발 |
3경품 · 판촉물을 납품할 때 남겨 둘 기록은?
이벤트 회사가 경품을 대신 사서 납품하는 구조라면, 물건이 정품인지는 결국 어디서 샀느냐로 설명하게 됩니다. 아래 기록을 행사별 폴더에 묶어 두면 발주처 담당자가 정산 서류와 함께 확인하기 편합니다.
- 매입처: 상표권자 공식몰, 공식 입점 매장, 공식 대리점 중 어디인지 상품 페이지 캡처
- 거래 증빙: 주문 번호 · 결제 내역 · 거래 명세서(세금계산서 포함)
- 판매자 정보: 상호 · 사업자 정보 · 연락처
- 받은 물건 사진: 상자 · 라벨 · 제품을 수령 당일 촬영
- 발주처 요청 사항: 브랜드 지정 여부, 대체 상품 허용 범위
4블랙프라이데이 시즌 단체복 · 의상 직구, 순서는?
지식재산처는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몰리는 의류 · 패션잡화 · 신발을 대상으로,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는 휴일 · 야간에도 집중 정보 수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정보는 관세청과 공유해 통관 단계에서 유입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위조품을 주문하면 행사 날짜에 물건이 안 올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 행사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주문 마감일을 정합니다. 통관 지연 가능성을 일정에 넣습니다.
- 로고가 들어간 브랜드 의류라면 해당 브랜드 공식몰 · 공식 입점 매장인지 먼저 봅니다.
- 주문 화면 · 판매자 정보 · 결제 내역을 캡처해 둡니다.
- 한 벌을 먼저 받아 보고 단체 주문을 확정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 도착하지 않거나 상태가 이상하면 판매처 · 플랫폼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5현장에서 위조 의심 물품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 해당 경품 배포를 멈추고 한쪽에 모아 둡니다.
- 발주처 담당자에게 '판매처 확인 중'이라고 먼저 알립니다. 위조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상자 · 라벨 · 제품 사진과 주문 기록을 정리합니다.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에 상담하거나 누리집에서 침해신고 · 간편제보를 합니다.
- 물건은 버리지 말고 안내가 있을 때까지 보관합니다.
6발주처 · 지자체 담당자와 미리 맞출 것은?
축제를 발주하는 지자체 · 기관 담당자라면 과업지시서나 견적 협의 단계에서 경품 구입 방식을 한 줄 정해 두면 뒤탈이 적습니다.
- 경품 · 판촉물 매입처를 공식 판매 경로로 한정할지
- 정산 때 낼 증빙(거래 명세서, 매입처 캡처)의 범위
-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 · 회수는 누가 맡는지
- 대체 경품을 허용하는 기준
행사 일감 · 입찰 정보와 다른 현장 정리 글은 이벤트 코리아 칼럼과 이벤트 코리아 홈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위조상품 모니터링은 언제, 무엇을 보나요?
지식재산처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화장품 · 건강기능식품 · 유아·아동용품 · 세정용품 35개 상표를, 11월부터 연말까지는 의류 · 패션잡화 · 신발 등 해외직구 성수기 품목을 집중해서 본다고 밝혔습니다.
위조로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자 감정을 거쳐 위조로 확인되면 판매가 차단되고, 정보는 관세청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공유돼 통관 차단과 판매 누리집 접속 차단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 koipa.re.kr/ippolice)에서 상표(위조상품) 침해신고 또는 간편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