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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감 완구 유해물질 주의보 — 축제 체험부스 · 레크 경품 쓰는 이벤트 회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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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감 완구 유해물질 발표 이후 축제 체험부스나 레크리에이션 경품으로 말랑이 · 왁뿌볼을 쓰려는 이벤트 회사라면, 이번 가을 현장부터는 판매자에게 KC 인증과 사용연령 표시를 먼저 받아 두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9월 23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내고 왁뿌볼 8개 전 제품에서 완구 사용금지 방부제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8월 31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 문구점 제품 20개 가운데 7개에서 문제를 찾았습니다. 발주처가 먼저 물어 오기 전에 준비해 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 소비자원 시험 15개 제품 중 9개가 국내 완구 안전기준을 넘는 가소제 · 붕소 · 방부제를 보였습니다.
  • 서울시 검사에서는 촉감형 제품 표면 · 장식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의 최대 164.2배, 지퍼백 포장재에서도 142.7배가 나왔습니다.
  • 두 조사 모두 '14세 이상'으로 표시돼 KC 인증 의무가 없는 제품이 대상이었습니다. 어린이가 오는 축제 경품이라면 KC 인증 어린이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대량 구매 전 판매자에게 인증번호, 수입자 정보, 사용연령, 주의 문구를 요청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 현장에서 제품 때문에 다친 사람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두 기관 발표, 한 표로 보면 무엇이 다른가요?

한 달 사이 두 곳에서 같은 종류의 제품을 시험했습니다. 대상과 결과가 조금씩 다르니 발주처에 설명할 때 섞이지 않도록 나눠 둡니다.

구분서울시 (8월 31일)한국소비자원 (9월 23일)
대상해외 온라인 플랫폼 · 국내 문구점의 '14세 이상' 표시 20개(촉감형 13, 풍선 등 파티용품 3, 키링 2, 스티커 1, 아크릴 마커 1)온라인 플랫폼 판매 촉감 완구 15개(왁뿌볼 8, 말랑이 7)
주요 결과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또는 물리적 안전 주의 사항 확인9개 제품에서 국내 완구 안전기준 초과 물질 검출
눈여겨볼 수치촉감형 제품 가소제 최대 164.2배, 스티커 접착부 가소제 176배왁뿌볼 전 제품 MIT · CMIT 검출, 말랑이 1개 가소제 6.6배
후속 조치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 요청,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배포17개 사업자에 개선 권고, 12개 사업자 조치 완료 또는 회신

서울시 검사에서 풍선 등 파티용품 3개도 대상이었지만, 문제가 확인된 7개는 촉감형 제품 5개, 스티커 1개, 키캡 키링 1개였습니다. 풍선을 문제 제품으로 묶어 말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체험부스 · 레크 현장에서 위험해지는 장면은 어디인가요?

제품 자체보다 쓰는 방식에서 사고가 커집니다. 이벤트 현장에서 흔히 나오는 장면을 소비자원 주의사항과 맞춰 보면 이렇습니다.

3. 대량 구매 전 판매자에게 무엇을 받아 둘까요?

경품을 수백 개씩 사는 이벤트 회사는 한 번의 확인이 곧 발주처 보고 자료가 됩니다. 메일이나 메신저로 아래 항목을 요청하고 답을 저장해 둡니다.

  1. KC 인증번호(어린이 대상 행사일 때). 번호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모델명 · 제조연월 · 수입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용연령이 적힌 포장 사진
  3. 고온 · 화기 주의, 섭취 주의 문구가 포장에 있는지 여부
  4. 이번 소비자원 권고로 판매 중단이나 표시 개선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
  5. 해외 플랫폼에서 산다면 판매 페이지 화면 저장본(주문일 포함)
서울시는 이번처럼 기준값을 넘은 해외 플랫폼 제품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행사 한 달 전에 산 물건이 행사 날에는 이미 판매 중단된 제품일 수 있으니, 입고 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4. 지자체 · 기관 발주처가 물으면 어떻게 답할까요?

가을 축제를 맡긴 지자체 담당자나 학교 행정실은 뉴스를 보고 경품 목록을 다시 물어 오기 쉽습니다. 이때 '괜찮습니다'보다 확인한 내용을 짧게 보여 주는 편이 신뢰를 얻습니다.

이런 확인표는 행사 제안서의 안전 계획 칸에 그대로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축제 안전 · 운영 이야기는 이벤트 코리아 칼럼에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5. 현장에서 이상 증상이 생기면 누구에게 알리나요?

소비자원은 사용 중 피부발진이나 호흡곤란 같은 이상이 생기면 곧바로 사용을 멈추고 전문의와 상담하라고 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아래 순서로 움직입니다.

  1. 해당 제품을 회수해 따로 봉투에 담고, 같은 상자 제품의 배포를 멈춥니다.
  2. 증상이 있는 사람은 현장 의무실이나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안내합니다.
  3. 발주처 담당자에게 시간 · 제품 · 증상을 짧게 보고합니다.
  4. 제품 사고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국번없이 080-900-350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험부스 운영 프리랜서라면 행사 전 계약서에 '경품 · 소품 구매 주체'가 누구인지 적어 둡니다. 누가 샀는지가 흐리면 사고 뒤 연락과 회수가 늦어집니다.

행사 일감과 축제 소식은 이벤트 코리아 홈에서 한곳에 모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풍선도 이번 검사에서 문제가 됐나요?

서울시 검사 대상에 풍선 등 파티용품 3개가 들어 있었지만, 문제가 확인된 7개 제품은 촉감형 제품 5개, 스티커 1개, 키캡 키링 1개였습니다. 풍선을 문제 제품으로 소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성인 대상 기업 행사 경품이라면 써도 되나요?

'14세 이상' 표시 제품은 성인용으로 팔리는 제품입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성인이 쓸 때도 고온 · 화기 주의, 전자레인지 가열 금지, 환기되는 곳에서 사용, 사용 뒤 손 씻기를 당부했습니다.

KC 인증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의 인증정보 검색에서 인증번호나 제품명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인을 위한 포털, 이벤트 코리아

행사 일감 알림, 전국 축제 · 입찰 정보, 이벤트 회사 홈페이지를 한곳에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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