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 이벤트 회사·프리랜서 홍보영상·제안서 문구 점검
이벤트 회사와 프리랜서가 AI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먼저 볼 곳은 '실제로 쓰는 AI 기능만, 조건과 근거를 붙여 말하라'는 원칙과 가상인물 표시 방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2일 초안을 공개하고 11월 11일까지 기업·소비자·전문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 영상에 AI 진행자를 쓰거나, 입찰 제안서에 'AI 기반 운영'을 적거나, 행사용 AI 체험 장비를 홍보하는 실무자가 지금 손볼 것을 정리했습니다.

- 초안은 표시광고법의 네 유형(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별 판단 기준과 사업자 자가점검 8개 항목을 담았고, 의견청취는 11월 11일까지입니다.
- AI로 만든 가상 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광고는 가상인물임을 알려야 하며, 개정 추천·보증 심사지침(2026.6.1 시행)은 영상에서 가상인물이 나오는 동안 '가상인물' 자막을 계속 띄우도록 정했습니다.
- 제3자 AI 기술(공개 API 등)을 쓰면서 '자체 개발 AI'처럼 표현하면 기만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API를 쓴다는 사실 자체를 반드시 공개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초안은 설명합니다.
- 공정위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하므로, AI 관련 주장의 근거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1이벤트 업계와 맞닿는 초안 내용은 어디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2일 공개한 '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은 AI를 내세운 상품·서비스 광고 전반을 다룹니다. 이벤트 업계에서는 세 군데가 닿습니다. 회사·행사 홍보영상에 AI로 만든 사람이나 목소리를 쓰는 경우, 회사 소개서·입찰 제안서에 'AI 기반 운영', 'AI 맞춤 기획' 같은 말을 쓰는 경우, AI 체험 부스나 AI 분석 장비처럼 AI 기능을 앞세운 행사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경우입니다.
공정위는 이 초안이 일반 상품보다 강한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표시·광고 원칙을 AI 특성에 맞춰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안도 체크리스트 항목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나 처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아직 확정안이 아니며, 시행일 등은 확정 때 안내됩니다.
2AI로 만든 홍보영상·가상 MC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초안의 자주 묻는 질문은 'AI로 광고 영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다만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AI 생성물 고지·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인공지능사업자라면 그 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고, AI 생성 콘텐츠가 실제 인물·제품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으면 AI 활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천·보증을 하는 가상 인물은 개정 심사지침(2026.6.1 시행)이 매체별 표시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 매체 | 개정 심사지침의 표시 방법(초안 부록 요지) | 행사 홍보에서 흔한 경우 |
|---|---|---|
| 블로그·카페 게시물 | 제목 맨 앞에 '[가상인물 포함]' 등, 본문 첫 부분에 AI 기반 가상인물 포함 안내 문구 | 행사 후기형 홍보 글에 AI 진행자 이미지 사용 |
| 인스타그램·블로그 사진 | 가상인물 가까이에 배경과 구분되는 색으로 '[가상인물]' 문구 | AI로 만든 모델이 축제 굿즈를 들고 있는 홍보 이미지 |
| 유튜브·숏폼 영상 | 가상인물이 화면에 나오는 동안 '가상인물' 자막 상시 노출 | AI 아바타 MC가 행사·회사 소개를 하는 영상 |
배경·풍경처럼 상품 기능과 무관한 연출용 이미지는 표시광고법상 표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초안의 설명입니다. 그래도 축제 홍보물에 AI로 만든 '가득 찬 객석' 이미지를 실제 지난 행사처럼 쓰면 관객이 규모를 오해할 수 있으니, 실제 현장 사진과 섞어 쓸 때는 구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3제안서·회사 소개서의 'AI 기반 운영' 문구, 무엇을 고치나요?
초안의 자가점검은 ① AI를 실제로 활용했는가 → ② 어디에·어떤 조건에서 쓰는지 밝혔는가 → ③ 효과를 구체적으로 표현했는가 → ④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제안서는 발주처를 상대로 한 문서지만, 같은 문구가 회사 홈페이지·SNS 광고로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함께 점검해 둘 만합니다.
- 적용 부분 특정: 'AI 맞춤 기획' 대신 AI가 실제로 하는 일(예: 사전 설문 응답을 분류해 프로그램 후보를 정리)을 적습니다. 초안은 알고리즘 구조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 자체 개발 표현: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쓰면서 '자체 개발 AI'라고 쓰지 않습니다. 외부 기반 모델에 자체 데이터 학습 등을 결합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초안은 덧붙였습니다.
- 비교·비방: 경쟁사 방식을 '구식', '장난감'처럼 근거 없이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초안의 사례 가운데에는 'AI 회의록 작성 서비스'의 경쟁 상품 비방 사례가 있습니다.
- 절대 표현: '완벽', '국내 유일', '오답률 0%' 같은 말은 객관적 근거가 있을 때만 씁니다.
4행사용 AI 체험·분석 장비를 소개할 때 빠뜨리기 쉬운 것은?

초안은 AI 기능이 광고대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 사항'으로 보고, 이를 빼면 기만 광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로 인터넷 연결이 필수인데 '언제 어디서나 AI 사용 가능'이라고 쓰는 경우를 들며 '인터넷 연결 시 AI 기능 이용 가능'처럼 조건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교육 서비스 사례에서는 음성 인식 정확도가 조용한 환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함께 적은 개선 예시를 실었습니다.
행사장은 통신 상태·소음·조명이 매번 다릅니다. AI 체험 프로그램을 홍보할 때는 필요한 통신 환경, 권장 공간 조건, 인식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안내문 가까운 곳에 쉬운 말로 적어 두면 현장 민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초안은 제한 사항을 충분한 크기와 구분되는 색으로, 주된 문구 가까이에, 쉬운 표현으로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5공정위가 근거를 요구하면? 미리 모아 둘 자료 순서
표시광고법은 광고에서 주장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사업자에게 둡니다. 초안 부록에 따르면 AI 활용 사실 자체는 내부 개발 기록, 학습·운영 기록, 개발·이용 계약 자료 등으로 실증할 수 있고, 공정위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
- 회사 소개서·제안서·홈페이지·SNS에서 'AI'가 들어간 문구를 모두 뽑아 한 문서에 모읍니다.
- 문구마다 실제로 쓰는 도구·서비스 이름과 이용 계약(또는 구독) 자료를 붙입니다.
- 성능·효과를 말한 문구에는 그 수치를 얻은 조건(장소, 인원, 기간)을 적고, 조건이 없으면 수치를 뺍니다.
- 가상인물·AI 음성을 쓴 영상은 원본 파일과 표시 자막이 들어간 최종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 11월 11일 의견청취 마감 뒤 확정안이 나오면 같은 문서로 다시 점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AI 제품·서비스 확인제'(2026.7.21 시행, 신청 aiverify.kr)는 AI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성능의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초안은 설명합니다. 이 밖의 업계 소식은 이벤트 코리아 칼럼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에 의견을 내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기업·소비자·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출 방법은 공정위 누리집 보도자료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합니다.
AI로 만든 홍보영상에는 언제나 'AI 생성' 표시를 해야 하나요?
초안은 AI로 광고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인공지능기본법상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실제 인물·제품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는 표시가 필요합니다.
외부 생성형 AI로 기획안을 만든다고 밝혀야 하나요?
초안은 제3자 AI 기술을 쓴다는 사실 자체를 반드시 공개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외부 기술을 쓰면서 '자체 개발 AI'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