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포토존 설치 — 전도 방지 고정 · 대기줄 위치 · 촬영 사진 동의 · 캐릭터 승인
대전 포토존 설치에서 먼저 정할 것은 디자인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어느 쪽으로 넘어지는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은 돌풍에 포토존이 넘어져 사람이 다친 사례를 싣고 있습니다. 고정 방법을 정한 다음 대기줄 자리를 그리고, 찍힌 사진을 어디에 쓸지와 그림 속 캐릭터의 사용 승인을 설치 전에 확인합니다.

- 행안부 매뉴얼 사고 사례에는 돌풍에 파라솔과 포토존이 넘어져 4명이 다친 축제('19.5.)가 있습니다. 포토존은 무대 · 전광판과 같은 임시시설물로 보고 전도 위험을 확인합니다.
- 고정은 무게중심을 뒤로 보내는 보강(와이어 · 웨이트), 연약지반의 받침판, 높은 기둥형 구조물의 사방 보조재가 기본입니다. 구조물 뒤로는 관람객이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 대기줄은 보행로 쪽으로 늘어서지 않게 펜스 · 안전띠로 방향을 잡고, 인기 포토존을 한곳에 몰아 두지 않습니다.
- 찍힌 사진을 홈페이지 · SNS에 쓰려면 목적 · 항목 · 보유기간 · 거부권을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저작권은 표시가 없어도 생깁니다. 꿈돌이 · 꿈씨패밀리를 쓰려면 시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상업적 사용은 대전관광공사 승인이 따로 필요합니다.
1포토존은 왜 '넘어지는 구조물'로 봐야 하나요?
포토존은 대개 넓은 판이나 프레임에 그림을 붙인 모양이라 바람을 정면으로 받는 돛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은 축제장의 임시시설물(가설건축물, 무대, 전광판, 기타 시설물)이 붕괴 · 전도될 위험이 없는지, 무대나 부스가 바람에 넘어질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라고 적었습니다(40쪽). 같은 매뉴얼의 사고 사례 표에는 돌풍에 파라솔과 포토존이 넘어져 4명이 다친 축제가 있습니다(132쪽).
그래서 견적 단계부터 포토존을 '소품'이 아니라 고정 계획이 필요한 구조물로 적어 둡니다. 크기(가로 · 세로 · 높이)와 무게, 설치 바닥(잔디 · 보도블록 · 실내 바닥)을 적어야 고정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2고정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매뉴얼은 무대 · 화면 · 조명탑 · 스피커탑의 전도방지 조치를 이렇게 적었습니다(122쪽). 포토존에도 같은 원리를 씁니다.
- 바닥부터 봅니다. 잔디밭 · 모래밭 같은 연약지반이면 수직재 하단마다 받침판(주각판)을 대 수평을 잡습니다.
- 무게중심을 뒤로 보냅니다. 앞으로 쏠리지 않게 뒤편에 보강재를 대고, 필요하면 와이어나 웨이트로 고정합니다.
- 높고 좁은 기둥형은 사방을 잡습니다. 아치 · 기둥 · 세움 간판처럼 좁고 높은 것은 보조 자재를 사방으로 씁니다.
- 뒤쪽을 막습니다. 구조물 뒤로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안전띠 · 펜스로 통제합니다.
- 바람 기준을 미리 정합니다. 매뉴얼의 기상악화 대책 예시는 순간 최대풍속 5~8m/s 단계에서 '낙하 예상 시설 결박'을 적었습니다(171쪽). 어느 단계에서 판을 눕히거나 치울지 발주처와 미리 합의합니다.
| 포토존 형태 | 넘어지는 방향 · 약한 곳 | 고정에서 볼 것 (일반 요령) |
|---|---|---|
| 평판형 배경판 | 판 전체가 바람을 받아 앞뒤로 넘어짐 | 뒤 보강재 · 웨이트, 판 하단 받침 |
| 아치 · 프레임형 | 다리 하나가 들리면 옆으로 쓰러짐 | 다리마다 받침판, 사방 와이어 |
| 에어 조형물 | 송풍기가 멈추면 주저앉고, 바람에 들림 | 고정끈 개수 · 말뚝, 송풍기 전원 차단 대비 |
| 파라솔 · 소품 묶음 | 가벼워 날아감 | 바람이 세지면 먼저 걷을 목록에 넣음 |
3대기줄은 어디에 세우나요?
인기 포토존은 체험부스처럼 줄이 생깁니다. 매뉴얼은 부스 앞에 줄 선 인파와 지나가는 인파가 섞이지 않게 대기줄이 보행로 쪽으로 길게 늘어서지 않게 정리하고, 대기줄 안전 펜스를 두며 안전요원이 수시로 정리하라고 적었습니다(74쪽). 인기 부스를 한 구역에 몰아 둔 탓에 줄이 꼬이고 밀치는 상황이 생기자, 다음 회차부터 부스를 길 한쪽에만 두고 인기 부스를 나눠 설치한 사례도 실려 있습니다(81쪽).
- 포토존 정면은 촬영 공간, 옆면은 대기줄로 나눠 그립니다. 줄이 보행로와 나란히 서지 않게 방향을 꺾습니다.
- 인기 포토존 두 개를 마주 보게 두지 않습니다. 양쪽 줄이 길을 막습니다.
- 출입구 바로 안쪽은 피합니다. 입구 동선 설계는 부산 행사 인파 관리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4찍힌 사진을 홍보에 쓰려면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운영 측 사진가가 포토존 이용자를 찍어 홈페이지 · SNS에 올리려면 찍는 것과 올리는 것을 따로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례 안내는 본인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고,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 상업적 목적으로 허락 없이 썼는지 · 계약 범위를 넘었는지를 본다고 설명합니다.
| 사진 용도 | 확인할 것 | 근거 |
|---|---|---|
| 현장 기록만(외부 공개 없음) | 보관 기간 · 열람 권한을 정함 | 운영 내부 기준 |
| 홈페이지 · SNS · 보도자료 |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게시 동의 | 초상권 판단 요소(방통위 안내) |
| 이름 · 연락처와 함께 받는 경품 응모 | 목적 · 항목 · 보유기간 · 거부권 고지 후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
| 만 14세 미만 참가자 | 법정대리인(대개 부모)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
동의서 문구와 응모 데이터 정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글에서 이어집니다.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촬영 제외' 스티커나 사진가에게 말하는 방법을 안내판에 적어 두면 현장 혼선이 줄어듭니다(일반 요령).
5대전 캐릭터를 포토존에 넣어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안내대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고 아무 절차나 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 표시가 없다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 그림은 없다는 뜻입니다. 유명 캐릭터 · 웹툰 · 영화 장면을 확대 출력해 포토존을 만들려면 권리자의 허락을 먼저 받습니다.
지역 캐릭터도 같습니다. 대전시 누리집은 꿈돌이를 1993년 엑스포 때 온 우주요정으로 소개하고, 캐릭터를 쓰려면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내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꿈돌이 · 꿈씨패밀리를 상업적으로 쓰려면 관광공사 승인이 따로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시는 2025년 6월 신규 캐릭터 금돌이 · 은순이 · 꿈누리를 공개하며 0시 축제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설치 전날에는 무엇을 순서대로 확인하나요?
- 배치도에 포토존 위치 · 촬영 공간 · 대기줄 방향 · 뒤쪽 통제선을 그립니다.
- 고정 자재(웨이트 · 와이어 · 받침판 · 말뚝) 수량을 실제 크기에 맞춰 싣습니다.
- 풍속 단계별로 '눕힘 · 철거' 기준과 결정할 사람을 정합니다.
- 사진 게시 동의 안내문과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방법을 준비합니다.
- 캐릭터 · 그림 사용 승인 문서를 받아 둡니다.
바람이 거세질 때의 철수 판단은 태풍 대비 행사장 철수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벤트 코리아는 행사를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현장 진행은 자매 회사 큰길이벤트기획이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내 포토존도 고정해야 하나요?
바람은 없어도 사람이 기대거나 아이가 매달리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뒤 보강과 웨이트를 두고, 뒤쪽 출입을 막는 것이 일반 요령입니다.
포토존 사진을 SNS에 올릴 때 얼굴만 가리면 동의가 필요 없나요?
알아볼 수 있는지가 판단 요소 중 하나라서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면 위험은 줄어듭니다. 다만 이름 · 연락처를 함께 받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지와 동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꿈돌이 포토존은 누구에게 승인을 받나요?
대전시 누리집은 상징물 사용 신청서를 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안내하고, 상업적 사용은 대전관광공사 승인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신청 전 담당 부서에 현재 절차를 확인합니다.
참고한 자료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안전)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첨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2024, 임시시설물 40쪽, 대기줄 74 · 81쪽, 전도방지 122쪽, 사고 사례 132쪽, 기상악화 대책 예시 171쪽)
- 행정안전부 —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2024) PDF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방송통신위원회) — 쓰지 않은 후기에 내 사진이 있다면?(2025.5.26.)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방법(제15조제2항, 제22조의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만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의 모든 것: 저작권 발생과 등록
- 대전광역시 — 꿈돌이(상징물 사용 승인 절차)
-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대전시 꿈씨패밀리 신규 캐릭터 3종 공개(2025.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