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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축제 안전관리, 계획서 5개 항목을 주최 측과 대행사가 나누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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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축제 안전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가 정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서 시작합니다.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산 · 수면에서 열리거나, 불 · 폭죽 · 가연성 가스를 쓰는 축제가 대상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내는 책임은 개최하는 쪽에 있고, 대행사는 그 계획의 빈칸(인력 배치표, 연락망, 구조물 점검 기록)을 채우는 자료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범위와, 실무에서 역할을 나누는 틀입니다.

핵심만 먼저
  • 순간 최대 관람객 1천 명 이상 예상, 산 · 수면 개최, 불 · 폭죽 · 가연성 가스 사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대상입니다.
  • 계획서에는 축제 개요, 안전관리 조직과 임무, 화재예방 · 인명피해 방지조치, 안전관리인력 배치계획, 비상시 대응요령과 연락처가 들어가야 합니다.
  • 지자체가 아닌 민간이 개최하면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계획을 내고, 바꿀 때는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냅니다.
  • 계획을 세우기 전에 관할 지자체 · 소방관서 ·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 대행사는 계약서에 '어느 항목의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넘기는지'를 적어 두면 행사 직전 떠넘기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어떤 축제가 안전관리계획 대상인가요?

법 제66조의11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라고 하고, 그 기준은 시행령 제73조의9 제1항에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맞아도 대상입니다.

여기서 '순간 최대'는 하루 누적 방문객이 아니라 한 시점에 행사장 안에 있는 인원입니다. 불꽃 연출이나 수상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관람객 수와 상관없이 두 번째 기준에 걸릴 수 있으니, 기획 단계에서 프로그램 목록부터 대조합니다.

2. 계획서 5개 항목, 누가 무엇을 채우나요?

시행령 제73조의9 제2항은 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갈 5개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개최자이지만, 현장 자료는 무대 · 음향 · 인력을 맡은 대행사 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는 법이 정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실무에서 자료를 나누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법정 항목(시행령 제73조의9 ②)주최 측이 정할 것대행사가 넘길 자료
1. 지역축제의 개요축제명 · 기간 · 장소 · 예상 인원 · 주최 · 주관프로그램 시간표, 무대 · 부스 배치도 초안
2. 안전관리 담당자 · 조직과 임무총괄 책임자, 구역별 책임자 지정무대 · 음향 · 설치팀 현장 책임자 명단
3. 화재예방 · 다중운집 인명피해 방지조치출입 통제선, 입장 제한 기준, 대피로가설 구조물 목록, 전기 · 발전기 · 가스 사용 위치
4. 안전관리인력 확보 · 배치계획필요 인원과 배치 원칙대행사 소속 스탭 · 진행요원의 시간대별 배치표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 · 담당자 연락처상황 전파 순서, 기관 연락처무대 긴급 멘트 원고, 음향 차단 · 방송 절차
대행사가 넘기는 자료에는 날짜와 판(版) 번호를 붙여 둡니다. 계획이 바뀌어 다시 낼 때 어느 자료가 최신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3. 민간이 여는 축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지자체 ·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대상 축제를 열 때는 법 제66조의11 제3항과 시행령 제73조의9 제6항이 적용됩니다. 기한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계획 수립 전에 관할 지자체,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듣습니다(시행령 제3항).
  2. 계획을 세워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냅니다.
  3.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보완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법 제4항).
  4. 계획을 바꾸면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다시 냅니다.

대행사 입장에서는 이 일정이 곧 자료 마감일입니다. 개최일 3주 전에 계획서가 나가려면 배치도와 인력표는 그보다 먼저 확정되어야 하므로, 계약할 때 자료 넘기는 날짜를 거꾸로 계산해 적어 둡니다.

경찰관 배치나 소방관 배치 같은 기관 협조는 시행령 제8항에 따라 기관장이 요청하는 사항이고, 민간 축제는 개최자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가 직접 기관에 요청하는 구조가 아니니, 주최 측에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울산 도심 정원형 행사장에서는 무엇을 더 보나요?

태화강 국가정원 누리집은 이곳을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으로 소개하고, 중구와 남구에 걸친 총 835,452㎡ 규모로 태화지구와 삼호지구로 나뉜다고 안내합니다. 운영시간은 일부 시설을 빼고 상시 개방이며, 시설 목록에 야외공연장과 여러 광장이 있습니다.

시 차원의 안전 계획은 울산광역시 안전 누리집 '안전관리계획' 게시판에 해마다 올라옵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서는 2026년 5월 7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축제 계획서의 비상 연락 체계를 짤 때 시의 재난 대응 체계와 어긋나지 않는지 대조하는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5. 행정안전부 매뉴얼은 어디서 받나요?

시행령 제7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안전부 누리집 참고자료 게시판에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2024)'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계획서 양식과 점검 항목을 새로 만들기보다 이 매뉴얼의 목차를 기준으로 삼으면, 심의나 현장점검 때 담당자가 보는 순서와 맞출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9항 · 제10항에 따라 시 · 도와 시 · 군 · 구에는 지역안전협의회를 두고, 위원에는 경찰 · 소방 공무원, 전기 · 가스 · 통신 · 시설물 안전 전문가, 상인단체 관계자가 포함됩니다. 가설 무대나 발전기를 쓰는 대행사라면 이 협의 과정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구조물 · 전기 자료를 미리 묶어 둡니다.

6. 계약서와 견적서에는 무엇을 적어 두나요?

안전 업무는 견적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입니다. 진행요원 · 안전요원 인원, 야간 철거 인력, 비상 방송 원고 작성처럼 계획서에 들어가는 일은 견적 칸에 따로 드러나야 합니다. 견적을 칸별로 나누는 틀은 광주 행사 견적 글에 정리했고, 발주처가 대행사를 비교할 때 보는 항목은 인천 행사 대행사 고르는 글에 있습니다.

지역 축제 · 입찰 공고를 꾸준히 보고 있다면 이벤트 코리아의 축제 · 입찰 정보에서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안전관리계획 대상인지부터 따져 보는 순서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울산 축제 안전관리계획은 관람객이 몇 명부터 필요한가요?

시행령 제73조의9에 따라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 이상으로 예상되면 대상입니다. 인원과 상관없이 산 · 수면에서 열리거나 불 · 폭죽 · 가연성 가스를 쓰는 축제도 대상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대행사가 써서 내나요?

법령상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는 쪽은 축제를 개최하는 자입니다. 대행사는 배치도, 인력 배치표, 구조물 · 전기 자료처럼 계획서에 들어갈 자료를 만들어 넘기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으므로,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민간 축제는 계획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냅니다. 계획을 바꾸면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냅니다.

계획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축제 개요, 안전관리 담당자와 조직 · 임무, 화재예방 및 다중운집 인명피해 방지조치, 안전관리인력 확보 · 배치계획, 비상시 대응요령과 담당 기관 · 담당자 연락처 5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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