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드론쇼 준비 — 야간 특별비행승인과 불꽃 사용허가, 누가 언제 확인하나
천안 드론쇼처럼 해가 진 뒤 띄우는 드론 연출은 공역과 상관없이 지방항공청의 특별비행승인이 있어야 하고, 불꽃을 함께 쓰면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두 허가는 기관도, 서류도, 처리 기간도 다릅니다. 이벤트 회사는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운영사가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고 행사 일정에 끼워 넣어야 합니다. 아래에 공식 안내로 확인한 기준만 추려 정리했습니다.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과 눈으로 볼 수 없는 범위의 비행은 지방항공청장의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특별비행승인과 별개로, 관제권 · 비행금지구역이나 고도 150m 이상,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비행승인 대상입니다.
- 지방항공청은 특별비행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90일) 안에 검사 후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 불꽃(꽃불류)을 터뜨리려면 사용 장소 관할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가 필요하며,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은 처리기간을 5일로 안내합니다.
- 비행승인은 하늘 사용에 대한 것이라 공원 · 운동장 같은 땅의 관리 주체와는 따로 협의해야 합니다.
1드론쇼에 필요한 허가는 몇 가지인가요?
드론 라이트쇼 한 번에 걸리는 절차는 크게 셋입니다. 야간 비행 자체에 대한 특별비행승인, 띄우는 장소의 공역에 따른 비행승인, 그리고 불꽃을 함께 쓸 때의 화약류 사용허가입니다. 드론으로 행사 장면을 찍어 남기려 한다면 국방부 항공사진 촬영 허가도 따로 봐야 합니다. 서로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구분 | 언제 필요한가 | 받는 곳 | 공식 안내에 적힌 기한 |
|---|---|---|---|
| 특별비행승인 | 야간 비행,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범위의 비행 | 지방항공청장(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로 신청) | 신청일부터 30일, 특별한 사정 시 90일 이내 발급 |
| 비행승인 | 관제권 ·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m 이상,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 | 공역별 관할 기관(국토교통부 · 국방부) | 공역마다 다름 — 관할 기관에 확인 |
| 항공사진 촬영 허가 | 드론으로 촬영할 때 | 국방부(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로 신청) | 촬영 4일(근무일 기준) 전 신청 |
| 화약류 사용허가 | 불꽃(꽃불류)을 발파 · 연소시킬 때 | 사용 장소 관할 경찰서장 | 처리기간 5일 |
2밤에 띄우면 왜 특별비행승인이 따로 필요한가요?
항공안전법의 조종자 준수사항은 야간, 곧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비행을 기본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래서 공역상 승인이 필요 없는 곳이라도 해가 진 뒤 띄우는 드론쇼는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범위 안에서만 날릴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드론의 종류 · 형식 · 제원, 성능과 운용한계,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 비행절차 · 비행지역 · 운영인력이 담긴 비행계획서
- 안전성인증서(인증 대상 기체만)
- 조종자의 조종 능력 ·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제3자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가입 의무자만)
- 비행승인을 함께 받으려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지방항공청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항공안전기술원 검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정하며, 인구밀집도 · 사생활 침해 · 소음 같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비행 일시 · 장소 · 방법을 정해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서에 적힌 시간과 구역이 곧 연출의 한계선이므로, 무대 순서표를 짜기 전에 받아 봐야 합니다.
3관람객 위로 드론이 지나가도 되나요?
국토교통부가 안내하는 조종자 준수사항에는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금지,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근접 비행 금지, 낙하물 투하 금지가 들어 있습니다. 드론쇼 기획 단계에서 이벤트 회사가 챙길 일은 연출 구역과 관람 구역을 도면에서 먼저 떼어 놓는 것입니다.
- 운영사에게 이착륙 지점, 비행 구역, 비상 착륙 지점이 표시된 도면을 받습니다.
- 무대 · 객석 · 동선 도면과 겹쳐 보고, 비행 구역 아래에 관람객이 들어가지 않게 펜스 · 안내 인력 위치를 정합니다.
- 이착륙 지점 주변은 행사 내내 출입을 막는 구역으로 정하고 스탭 명단을 따로 둡니다.
- 바람 · 비로 중단할 때 누가 결정하고 MC가 어떤 멘트로 알릴지 순서표에 적습니다. 중단 기준 정하는 법은 세종 야외 행사 날씨 대비 글에 정리했습니다.

4불꽃을 같이 쓰면 경찰서에는 무엇을 내나요?
총포화약법 제18조는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가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경찰서장은 목적 · 장소 · 일시 · 수량 · 방법이 적당하지 않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보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쓰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연출 내용이 바뀌면 운영사에 재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의 안내를 보면 꽃불류 사용허가 신청에는 사용순서대장과 사용장소 부근 약도가 들어가고, 주무부서는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저장소 없이 쓰는 경우에는 사용 장소에서 가까운 판매업소에서 1일 사용량만 운반해 쓰고 남은 양은 매일 판매업소 저장소에 반납하도록 안내합니다.
5천안 행사장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천안흥타령춤축제 공식 누리집에는 2026년 축제 기간이 10월 1일부터 5일까지로 올라 있고, 공지사항에는 '체험부스 배치도(삼거리)'와 '체험부스 배치도(운동장)'가 따로 게시돼 있습니다. 운동장과 삼거리공원처럼 성격이 다른 두 장소를 함께 쓰는 축제라면 드론 이착륙 지점도 장소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누리집 언론보도란에 실린 기사는 2025년 폐막식에서 불꽃놀이 대신 1000여 대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는 라이트쇼가 열렸다고 전합니다. 지역 대표 축제에서도 불꽃 대신 드론을 쓰는 사례가 있는 만큼, 발주처가 둘 중 무엇을 원하는지 제안 초기에 물어 두면 허가 일정이 달라집니다.
- 비행 예정지가 관제권 · 비행금지구역에 걸리는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지도에서 확인합니다.
- 운동장 · 공원의 관리 주체에 드론 이착륙과 출입 통제 구역을 미리 협의합니다(국토교통부는 비행승인과 별도로 소유자 ·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권합니다).
- 주변 아파트 · 상가와의 거리를 도면에 적어 두면 특별비행승인 신청 때 운영사가 쓰는 비행계획서 자료로도 쓰입니다.
6행사일에서 거꾸로 세는 허가 일정표
아래 일정은 공식 안내의 처리 기한을 바탕으로 이벤트 회사가 여유를 두고 잡는 예시입니다. 실제 신청 시점은 운영사와 관할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행사 6주 전: 드론쇼 · 불꽃 여부와 연출 시간대를 발주처와 확정하고, 운영사에게 기존 특별비행승인 범위와 기체 · 보험 서류를 받습니다.
- 행사 5주 전: 운영사가 특별비행승인(필요하면 비행승인 동시 신청)을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로 접수했는지 접수증으로 확인합니다. 30일 기한을 고려한 시점입니다.
- 행사 3주 전: 장소 관리 주체와 출입 통제 · 이착륙 지점 협의를 마치고 관람 구역 도면을 고정합니다.
- 행사 2주 전: 불꽃을 쓰면 관할 경찰서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 여부와 사용순서대장 · 약도를 확인합니다.
- 행사 1주 전: 받은 승인서 · 허가서의 시간 · 구역을 큐시트에 옮기고, 드론 촬영이 있으면 국방부 촬영 허가 신청(근무일 4일 전)을 마쳤는지 봅니다.
- 행사 당일: 승인서 사본을 현장 본부에 두고, 기상 악화 시 중단 결정자와 연락 순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축제 전체의 안전관리계획에서 대행사가 맡을 몫은 울산 축제 안전관리 글에 정리했습니다. 전국 축제 · 입찰 소식은 이벤트 코리아 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천안 드론쇼를 낮에 하면 특별비행승인이 필요 없나요?
특별비행승인은 야간 비행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범위의 비행에 필요합니다. 낮이라도 관제권 ·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m 이상,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라면 비행승인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특별비행승인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새로운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90일) 안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해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불꽃 연출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총포화약법 제18조에 따라 화약류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습니다.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은 꽃불류의 경우 사용순서대장과 사용장소 부근 약도를 내고, 처리기간은 5일이라고 안내합니다.
실내 체육관에서 띄우는 드론 연출도 승인이 필요한가요?
국토교통부 정책Q&A는 사방 · 천장이 막힌 실내 공간의 비행은 승인이 필요 없고, 적절한 조명이 있으면 야간에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인명 · 재산에 위험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