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행사 스케치 영상으로 포트폴리오 만들기 — 촬영 동의부터 게시까지
고양 행사 스케치 영상을 포트폴리오로 쓰려면, 편집보다 먼저 '누가 어디까지 쓰는 데 동의했는지'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얼굴이 알아보이는 영상은 초상권 문제가 되고, 공개된 행사장에서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대법원 판단입니다. 아래에서 동의 받는 시점, 아동이 나오는 행사, 편집 · 게시 순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 포트폴리오 사용은 계약 단계에서 발주처와 먼저 합의합니다. 행사 영상의 권리 관계는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다툼이 없습니다.
-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얼굴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가 필요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 현장에서는 촬영 안내문 · 촬영 제외 표시 · 동의서 세 가지를 준비하면 운영이 쉬워집니다.
- 게시가 끝난 원본 중 쓰지 않을 영상과 동의서 보관 기한을 정해 두고, 필요 없어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스케치 영상은 누구의 것인가요?
대행사가 찍은 행사 영상이라도 발주처는 '우리 행사 기록'으로 여깁니다. 계약서에 영상의 사용 범위가 없으면, 대행사가 회사 누리집이나 SNS에 올렸을 때 발주처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 행사나 비공개 행사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준비는 촬영 날이 아니라 계약서를 쓰는 날 시작합니다. 과업 범위에 '기록 영상 제작'이 들어 있다면, 같은 영상을 대행사가 홍보용으로 써도 되는지, 쓴다면 어떤 형태(로고 가림, 얼굴 흐림, 짧은 발췌)로 쓸지 한 줄이라도 적어 둡니다. 합의가 어려운 행사는 포트폴리오 목록에서 처음부터 빼는 편이 깔끔합니다.
2. 얼굴이 나온 영상은 어떤 동의가 필요한가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상 권리'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글에 소개된 대법원 판결(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은 초상권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행사장은 공개된 장소인 경우가 많지만, 그것만으로 참가자 얼굴을 홍보 영상에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처럼 나눠 생각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아래 구분은 법적 기준이 아니라 운영 편의를 위한 예시이며, 애매한 경우는 동의를 받거나 빼는 쪽을 택합니다.
| 장면 | 포트폴리오 사용 전 할 일 |
|---|---|
| 무대 · 조명 · 장식만 보이는 전경 | 발주처 합의 범위 안에서 사용 |
| 관객이 멀리 작게 보이는 장면 | 얼굴이 알아보이면 흐림 처리 검토 |
| 특정 참가자가 크게 잡힌 장면 | 본인 동의서가 있을 때만 사용 |
| 사회자 · 공연팀 등 출연자 | 출연 계약 때 영상 사용 범위를 따로 합의 |
| 만 14세 미만 아동이 알아보이는 장면 |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전에는 사용하지 않음 |
3. 어린이가 나오는 행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족 축제, 어린이날 행사, 학교 체육대회처럼 아동이 많은 현장은 기준이 한 단계 높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를 들어,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주거나 우편 · 팩스로 전달해 서명날인 후 받는 방법, 전자우편으로 동의 의사를 받는 방법,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알릴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알기 쉬운 언어를 써야 합니다.
4. 현장에서는 동의를 어떻게 받나요?
- 입구와 접수대에 '촬영이 있으며, 영상은 ○○ 용도로 쓰인다'는 안내문을 둡니다.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촬영을 원하지 않는 참가자를 위한 표시(색 스티커, 다른 색 명찰 등)를 접수 때 나눠 주고 촬영팀에 알려 둡니다.
- 크게 잡힐 가능성이 높은 인터뷰 · 시상 대상자에게는 개별 동의서를 받습니다.
- 아동 참가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 단계에서 보호자 동의 칸을 두고, 현장에서는 동의 명단을 촬영팀이 들고 다닙니다.
- 행사가 끝나면 동의서와 명단을 영상 파일과 같은 폴더 이름으로 묶어 보관합니다.
5. 고양 킨텍스 · 아람누리 같은 곳은 무엇을 찍어 두나요?
킨텍스 공식 누리집은 실내 전시면적을 108,011㎡로 안내하고, 1전시장(1~5홀)과 2전시장(6~10홀)으로 나뉘며 각 홀을 이동식 칸막이로 2분할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두 전시장 사이는 폭 100m 공공보행통로를 무빙워크로 오갈 수 있습니다. 규모가 커서 전경만으로는 '어느 행사였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니, 홀 번호 표지와 입구 사인을 함께 담아 두면 포트폴리오 설명이 쉬워집니다.
고양특례시 문화관광 누리집은 고양아람누리(일산동구 중앙로 1286)에 아람음악당 · 아람극장 · 새라새극장 3개 공연장과 노루목야외극장이 있고, 정발산역에서 내리면 바로 앞이라고 소개합니다. 공연장형 행사는 객석이 어두워 관객 얼굴이 덜 잡히는 대신 무대 위 출연자가 주인공이 되므로, 출연 계약에서 영상 사용 범위를 정해 두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대형 전시장 · 공연장은 대관 조건에 촬영 관련 안내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촬영 장비 반입과 드론 사용 여부는 대관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6. 편집하고 올리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단계 | 확인할 것 |
|---|---|
| 1. 고르기 | 발주처 합의 범위, 동의서 명단과 대조 |
| 2. 가리기 | 동의 없는 얼굴, 명찰 이름, 화면 속 전화번호 · 차량 번호 |
| 3. 확인 받기 | 완성본을 발주처 담당자에게 보내 게시 동의 회신 받기 |
| 4. 게시 | 행사 종류 · 규모 · 맡은 역할을 짧게 적고, 사실만 쓰기 |
| 5. 정리 | 쓰지 않는 원본 · 동의서의 보관 기한 표시, 기한 지나면 파기 |
생활법령정보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이룬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동의서도 개인정보가 적힌 문서이니, 영상 게시를 멈출 때 함께 정리합니다.
프리랜서 사회자 · 공연팀이 영상을 프로필로 묶는 법은 대전 행사 MC 글에서 다뤘습니다. 정리한 영상을 올릴 회사 누리집이 필요하다면 이벤트 코리아 홈에서 이벤트 회사 홈페이지 제작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개된 행사장에서 찍은 영상이면 동의 없이 올려도 되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초상권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얼굴이 알아보이는 참가자는 동의를 받거나 흐림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린이가 나온 고양 행사 스케치 영상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가 필요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확인하도록 합니다.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기 전에는 아이 얼굴이 나온 장면을 쓰지 않습니다.
발주처가 포트폴리오 사용을 거절하면요?
그 행사는 목록에서 빼거나, 발주처가 허락한 범위(로고 가림, 무대 전경만 등)로만 씁니다. 계약서에 사용 범위를 미리 적어 두면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동의서는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동의서에 보관 기간을 적어 두고 그 기간을 지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이룬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