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행사 협찬 받을 때 — SNS 후기 광고 표시와 공공기관 행사 협찬 기준
고양 행사 협찬을 다룰 때는 두 가지 규칙을 따로 봅니다. 협찬사 제품이나 할인을 받은 사람이 SNS에 후기를 올리면 공정위 기준에 따라 그 관계를 게시물 앞쪽에 밝혀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가 협찬을 받는다면 권익위 자료가 제시한 대로 투명한 계약 절차와 협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정당한 권원으로 허용됩니다. 둘 다 '협찬'이지만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 공정위는 현금뿐 아니라 무료 상품 · 서비스, 할인 혜택, 고용 · 동업 관계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봅니다. 블로그형 게시물은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합니다.
- 경품 추첨이나 우수 후기 선정을 기대하고 올리는 게시물처럼 대가가 미래 · 조건부여도 표시 대상입니다(공정위 안내서, 2025.12.).
- '별점 5점'처럼 내용을 정해 주고 쿠폰을 주는 리뷰 이벤트는 표시를 해도 기만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답했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금품 수수 금지는 공직자등이 주체입니다. 민간단체 행사의 협찬은 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공직자등이 받거나 요구 · 약속에 관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권익위).
- 반대급부가 있는 협찬은 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투명한 계약과,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 범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정당한 권원으로 봅니다(권익위).
1고양에서 협찬 행사를 맡으면 무엇부터 나누나요?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의 킨텍스는 누리집에서 스스로를 경기도 · 고양시 · 코트라의 출자로 이루어진 국제 전시장이라고 소개합니다. 2005년 4월 29일 문을 열었고, 2028년 완공 예정인 제3전시장으로 전시면적을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큰 전시장에서는 기업 전시회 · 기관 행사 · 민간 축제가 함께 열리니, 협찬을 받기 전에 누가 주최하고 누가 무엇을 받는지부터 갈라 봐야 합니다.
| 상황 | 먼저 볼 기준 | 핵심 질문 |
|---|---|---|
| 협찬 제품을 받은 참가자 · 인플루언서가 후기 게시 | 공정위 추천 · 보증 심사지침 | 경제적 이해관계를 앞쪽에 밝혔나 |
| 행사 SNS 인증 · 리뷰 이벤트 | 공정위 안내서 Q&A | 보상 조건이 후기 내용을 정하지 않나 |
| 공공기관 단독 · 공동 주최 행사의 협찬 | 청탁금지법(권익위 해석) | 법령 근거 또는 정당한 권원이 있나 |
| 순수 민간단체 주최 행사의 협찬 | 청탁금지법 적용 주체 확인 | 공직자등이 받거나 요구에 관여했나 |
2협찬 제품을 받은 사람의 후기에는 왜 표시가 필요한가요?
공정위는 추천 · 보증을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광고주 의견이라도 소비자가 제3자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해당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에는 현금, 무료 상품 · 서비스, 할인 혜택 같은 대가와 동업 · 고용 · 친족관계가 들어갑니다.
2024년 12월 시행된 개정으로 블로그 같은 글 위주 게시물은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 문구를 둬야 하고, 대가를 나중에 · 조건부로 받는 경우도 표시 대상이 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시 방법의 일반원칙으로 표시 위치의 접근성, 표현 형태의 인식가능성, 표시 내용의 명확성, 사용 언어의 동일성 네 가지를 듭니다. AI 가상인물을 쓴 홍보물 표시는 AI 표시광고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3행사 SNS 인증 · 리뷰 이벤트는 어떻게 설계하나요?
현장 부스에서 '후기 올리면 사은품' 같은 이벤트를 자주 엽니다. 공정위가 2025년 12월 배포한 안내서의 질의응답 중 행사 운영과 맞닿는 것만 골랐습니다.
| 행사에서 생기는 일 | 공정위 답변 요지 | 운영에서 바꿀 점 |
|---|---|---|
| '별점 5점 + 사진 + 3줄'을 조건으로 쿠폰 지급 | 표시 필요. 특정 방식 리뷰를 조건으로 대가를 주면 기만광고 소지 | 내용 조건은 빼고 '참여' 자체만 조건으로 |
| 후기 영상 공모전, 수상 발표 전 | 응모 단계라도 표시 필요 | 응모 요강에 표시 문구 예시를 넣기 |
| 협찬사 직원이 자기 SNS에 행사 홍보 | 지시 · 대가가 없어도 고용관계라 표시가 바람직 | '직원 리뷰' 같은 문구 안내 |
| 표시를 스티커 · 이미지로 | 명확히 전달되면 가능, 일반원칙은 지켜야 | 본문보다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 |
4공공기관 행사가 협찬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은 어떻게 보나요?
권익위는 2017년 5월 낸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에서 협찬을 받는 모습을 다섯 가지로 나눴습니다. 공공기관 단독 주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공동 주최,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공공기관 명의를 빌린 민간단체, 공직자등이 포함된 조직위원회입니다. 다만 법 제8조가 금품 수수 금지의 주체를 공직자등으로 한정하므로, 공직자등이 받거나 요구 · 약속하는 데 관여한 경우에만 위반이 문제된다고 적었습니다.
| 협찬의 성격 | 권익위 자료의 기준 |
|---|---|
| 반대급부가 없는 협찬 |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허용(예: 기부금품법, 문화예술진흥법, 방송법 등) |
| 반대급부가 있는 협찬 | 정당한 권원이 있으면 허용 |
|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른 투명한 절차의 계약 체결 |
| — 실체적 요건 | 계약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 내용 · 범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 존재 |

5안내 책자에 협찬사 이름을 넣으면 반대급부가 되나요?
권익위 자료는 대법원 판결(2007. 10. 25. 선고 2005도1991)을 함께 소개합니다. 행사안내 전단지에 금품 제공자의 이름이나 단체명을 싣는 것은 금품 제공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소개에 불과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급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입니다. 반대급부인지는 제공 경위, 주고받은 급부의 내용, 양쪽 가치의 균형을 일반인의 통념으로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대행사가 공공기관 행사의 협찬 유치를 돕는다면 아래 순서로 서류를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흐름입니다. 각 사안의 위법 여부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 주최 구조 확인 — 위 다섯 유형 중 어디인지, 협찬 계약 당사자가 기관인지 민간단체인지 적습니다.
- 근거 확인 — 반대급부 없는 기부라면 근거 법령을, 반대급부가 있다면 기관 내부규정과 사업계획 반영 여부를 기관 담당자에게 받습니다.
- 반대급부 문서화 — 부스 운영권 · 시연 시간 등 실제로 주고받는 것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이름 게재만으로는 반대급부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를 기억합니다.
- 요청 창구 단일화 — 협찬 요청은 공문 · 계약 경로로만 하고, 공직자 개인이 업체에 따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판단이 어려울 때 — 권익위 자료는 기관장이 지정한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라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찬사 제품을 무료로 받은 인플루언서가 행사 후기를 올리면 표시해야 하나요?
공정위는 무료 상품 · 서비스와 할인 혜택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봅니다. 블로그 같은 글 위주 게시물은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합니다.
아직 수상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후기 공모전 응모작도 표시 대상인가요?
공정위 안내서는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 자체가 경제적 이해관계일 수 있어 응모 단계라도 표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민간 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의 협찬도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요?
권익위 자료는 금품 수수 금지 주체가 공직자등이므로 민간단체의 수수는 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받거나 요구 · 약속에 관여하면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권익위 자료는 언제 것인가요?
2017년 5월 자료이고, 인천광역시 청렴 게시판에 권익위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후 법 개정이나 해석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제 사안은 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이나 권익위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