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거리 퍼레이드 운영 — 차도 행진 규정, 경찰 교통 통제 협의, 안전요원 배치
목포 거리 퍼레이드처럼 기 · 현수막을 든 행렬은 도로교통법상 차도로 다닐 수 있지만, 원칙은 차도의 우측 통행이고 구간을 막는 교통 통제는 경찰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퍼레이드 준비의 핵심은 '경로를 정하는 일'보다 '경찰과 협의할 자료를 만드는 일'에 가깝습니다. 아래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경찰 협의 때 가져갈 것, 행정안전부 매뉴얼이 요구하는 안전요원 운영과 보행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공식 근거가 없는 부분은 일반 요령이라고 따로 표시했습니다.

-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은 차도로 통행할 수 있고, 이때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합니다(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할 때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조 제2항).
-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 · 제한하는 권한은 시 · 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있고, 금지 · 제한 사실은 공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6조).
- 행정안전부 매뉴얼은 안전관리요원을 단순 행사진행요원과 구분해 표기하고, 배치도 · 구역별 인원 · 임무 · 책임자를 명시하라고 합니다.
- 목포항구축제(2026년 10월 16~18일)는 목포항 및 삼학도 일원에서 열리며 해상 퍼레이드 '파시만선이다'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안내합니다.
1퍼레이드 행렬은 차도를 걸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조는 보도와 차도가 나뉜 도로에서 보행자는 보도로 다니도록 합니다. 그 예외가 제9조(행렬등의 통행)입니다. 시행령 제7조가 정한 '행렬등'에는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이 들어 있어, 깃발 · 현수막을 앞세운 퍼레이드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문 | 내용 | 퍼레이드 준비에서 뜻하는 것 |
|---|---|---|
| 도로교통법 제9조 ① | 행렬등은 차도로 통행할 수 있고,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 | 차로 전체가 아니라 우측 통행이 기본값. 차로를 다 쓰려면 통제 협의가 필요 |
| 도로교통법 제9조 ② |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할 때 도로 중앙 통행 가능 | 중앙 행진을 계획하면 해당 여부를 경찰과 미리 확인 |
| 도로교통법 제9조 ③ | 경찰공무원은 구간을 정해 우측으로 붙어 통행하도록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현장 경찰의 지시가 계획보다 우선 |
| 시행령 제7조 | 큰 동물을 모는 사람, 군부대 등 단체 행렬, 기 · 현수막 휴대 행렬, 장의 행렬 등 | 말 · 소 같은 동물이나 큰 소품이 들어가면 함께 알림 |
2교통 통제는 누가 정하고, 무엇을 협의하나요?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르면 시 · 도경찰청장은 위험 방지와 교통 안전을 위해 구간을 정해 보행자 ·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알려야 합니다. 경찰서장은 우선 통행을 금지 · 제한한 뒤 도로관리자와 협의해 대상 · 구간 ·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금지 · 제한 사실은 공고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매뉴얼도 경찰의 역할로 '축제장 주변 도로 및 주차장 교통통제'와 긴급 차량 진입로 확보를 적고 있습니다.
이벤트 회사가 통제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 경찰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최 측과 함께 협의에 들어갑니다. 아래 순서는 공식 절차가 아니라 일반 요령입니다.
- 경로도: 출발 집결지, 행진 경로, 도착 해산지를 지도에 표시하고 구간별 거리를 적습니다.
- 시간표: 집결 · 출발 · 구간 통과 · 해산 예정 시각과 리허설 일정을 표로 만듭니다.
- 대열 구성: 인원, 차량 · 무대차, 동물, 대형 소품, 음향 장비의 수와 크기를 적습니다.
- 통제 요청안: 전면 통제가 필요한 구간과 우측 차로만 쓰면 되는 구간을 나눠 제안합니다.
- 긴급 동선: 구급차 · 소방차가 행렬을 가로지를 지점과 대기 위치를 표시합니다.
- 안전요원 배치도: 교차로 · 횡단보도마다 누가 서는지 붙입니다(3장 참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학문 · 예술 · 체육 · 종교 · 의식 · 친목 · 오락 · 관혼상제 ·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신고 등을 정한 제6조~제1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매뉴얼은 축제 인 · 허가 검토 항목에 집회신고를 함께 적고 있으니, 행사 성격이 애매하면 관할 경찰서에 해당 여부를 묻습니다.
3안전요원은 어떻게 나누고 교육하나요?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2024)」은 안전요원 운영에 대해 꽤 구체적입니다. 퍼레이드에 옮겨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뉴얼 기준 | 퍼레이드에 적용하는 예 |
|---|---|
| 안전관리요원과 단순 행사진행요원(예: 입장권 확인)을 구분해 표기 | 깃발 든 진행 스탭은 안전요원 인원에 넣지 않는다 |
| 배치도, 각 구역 할당인원 · 임무 · 책임자 명시 | 경로를 구간으로 나눠 구간 책임자를 1명씩 지정 |
| 상황실과 안전관리요원 간 비상연락망 | 무전 채널과 구간별 호출 순서를 정한다 |
| 주 · 야간 식별 가능한 복장, 호루라기 · 경광봉 등 장비 | 해 질 녘 행진이면 반사 조끼 · 경광봉을 기본 지급 |
| 비상구 · 대피로, 화재 · 부상자 대처 사전 교육 | 출발 전 집결지에서 경로 · 대피 지점 브리핑 |
| 입 · 퇴장, 비상상황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할 때 재배치 | 행렬이 지나간 구간 인력을 해산지로 옮겨 붙인다 |
자원봉사자를 함께 쓴다면 안전요원 수에 섞지 않고 명단을 따로 둡니다. 매뉴얼도 안전관리요원과 자원봉사자의 운영 방안 · 근무요령을 각각 마련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4관람객 동선은 어디가 위험한가요?
매뉴얼의 보행인파 관리 항목은 도로가 교차하는 곳, 계단, 출입구에서 보행 속도가 떨어지고 군중 밀도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은 가능하면 넓게 설계하고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며, 밀집이 예상되는 좁은 구간은 차량을 통제하고 임시로 차로를 막아 인도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 · 적치물 · 입간판 같은 보행 방해물 제거도 함께 적었습니다.
- 병목 지도 만들기: 경로 위 교차로 · 계단 · 건물 출입구를 표시하고 안전요원 배치도와 겹쳐 봅니다.
- 관람 구역과 행렬 분리: 행렬과 관람객 사이에 안전선(펜스 · 라인)을 두는 구간을 정합니다(일반 요령).
- 횡단 지점 정하기: 행렬이 지나는 동안 관람객이 길을 건널 수 있는 지점을 미리 정해 안내합니다(일반 요령).
- 해산지 분산: 행렬이 끝나는 곳에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해산지를 넓은 곳으로 잡고 귀가 방향을 안내합니다(일반 요령).
5목포에서는 무엇을 참고할 수 있나요?
목포시 문화관광 누리집은 2026 목포항구축제를 10월 16일(금)~18일(일) 3일간, 목포항 및 삼학도 일원에서 연다고 안내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해상 퍼레이드 '파시만선이다', 파시경매쇼, 선창패션쇼, 바다콘서트 등을 적었고, 담당은 관광과 축제팀입니다. 이 축제의 퍼레이드는 배가 움직이는 해상 행사라서, 도로 위 행렬과는 확인할 법령이 다릅니다.
축제 공식 누리집은 셔틀버스 3개 노선(남항주차장 임시승강장, 유달산 우체국, 평화광장 · 문화예술회관 ↔ 축제장 입구)을 11시~22시에 운영한다고 안내하고, 행사장을 파시무대 · 주무대 · 전통파시존 · 근대파시존(RETRO 선창거리) · 먹거리존 · 체험존으로 나눴습니다. 목포 거리 퍼레이드를 이런 대형 축제 주변에서 기획한다면, 셔틀 승강장과 축제장 입구로 이어지는 보행 흐름을 경로도에 먼저 그려 넣고 행렬 시간과 겹치지 않게 조정합니다.
전국 축제 · 입찰 소식과 행사 일감 알림은 이벤트 코리아 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포 거리 퍼레이드를 하려면 어디와 협의하나요?
도로 통행의 금지 · 제한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정합니다. 주최 측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경로도 · 시간표 · 대열 구성을 들고 협의하고, 도로 위에 시설을 세운다면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도 따로 확인합니다.
퍼레이드는 차로 전체를 써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조는 행렬등이 차도로 통행하되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른 시가 행진은 도로 중앙 통행을 허용합니다. 차로 전체를 쓰려면 경찰의 통행 금지 · 제한 조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깃발 든 진행 스탭도 안전요원으로 셀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 매뉴얼은 안전관리 역할을 하지 않는 단순 행사진행요원을 안전관리요원과 구분해 표기하라고 합니다. 행렬 진행 스탭과 안전요원은 명단과 배치도에서 따로 적습니다.
축제 퍼레이드도 집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집시법 제15조는 예술 · 체육 · 오락 · 국경행사 등에 관한 집회에 신고 규정(제6조~제12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행사 성격이 애매하면 관할 경찰서에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