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행사 LED 영상 준비 — 소스 규격 · 권리 확인 · 송출 리허설
안산 행사 LED 영상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화면 장비가 아니라 늦게 도착한 파일과 확인 안 한 소재입니다. 해상도가 맞지 않는 영상, 다른 컴퓨터에서 글꼴이 깨지는 발표 자료, 권리를 확인하지 않은 배경음이 당일 아침에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이 글은 자료 마감표, 소스 규격, 영상 · 음원 · 글꼴 권리 확인, 송출 리허설 순서를 다룹니다. 픽셀 피치와 전원 이야기는 앞선 글에 있어 링크로 대신합니다.

- LED 화면용 자료는 마감일 · 형식 · 담당자를 한 표로 묶어 발주처와 출연자에게 미리 보냅니다(일반 요령).
- 영상은 LED 화면의 실제 픽셀 수와 비율에 맞춰 만들고, 발표 자료는 글꼴이 깨지지 않게 PDF나 이미지로 바꿔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일반 요령).
- 문화체육관광부 안내에 따르면 음악을 쓰려면 일반적으로 음악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이들의 권리를 맡은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글꼴(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안내했습니다.
- 송출 리허설은 큐시트 번호 순서대로 실제 파일을 끝까지 틀어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일반 요령).
1LED 화면 자료는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넘기나요?
LED 화면에 올라가는 자료는 출처가 여럿입니다. 발주처 홍보 영상, 연사 발표 자료, 시상자 명단, 공연팀 배경 영상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자료 다 주세요' 한 줄보다 아래처럼 마감표를 먼저 보내는 편이 빠릅니다. 마감 시점은 행사 규모에 따라 정하는 일반 예시입니다.
| 자료 | 받을 형식(예) | 마감(예) | 확인할 사람 |
|---|---|---|---|
| 오프닝 · 홍보 영상 | 동영상 파일 원본(편집 완료본) | 리허설 2~3일 전 | 발주처 담당 |
| 연사 발표 자료 | PDF 또는 장별 이미지, 원본 파일 함께 | 전날 오전 | 연사 · 진행 담당 |
| 시상 · 내빈 명단 화면 | 확정 명단 문서 → 송출 담당이 화면 제작 | 전날 오후 | 발주처 의전 담당 |
| 공연팀 배경 영상 | 공연팀이 쓰는 파일 그대로 | 리허설 전 | 공연팀 대표 |
| 대기 · 휴식 화면 | 행사명 · 일시가 들어간 정지 화면 | 리허설 2~3일 전 | 디자인 담당 |
2영상 소스 규격은 어떻게 맞추나요? (일반 요령)
LED 화면은 조립한 크기와 픽셀 피치(LED 점 사이 간격)로 해상도가 정해집니다. 피치를 관객 거리로 고르는 법과 해상도 계산은 전주 LED 전광판 대여 글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받은 뒤 영상 쪽에서 무엇을 맞추는지만 봅니다.
- 비율: 화면이 16:9가 아니면 영상을 늘려 채우지 말고, 화면 비율로 새로 만들거나 여백 색을 정합니다.
- 해상도: 화면의 가로 · 세로 픽셀 수를 그대로 영상 · 디자인 담당에게 넘깁니다. 작은 자막은 실제 화면 크기에서 읽히는지 미리 봅니다.
- 파일 형식: 동영상은 송출 프로그램에서 미리 재생해 본 형식만 받습니다. 정지 화면은 PNG · JPG처럼 어디서나 열리는 형식이 무난합니다.
- 발표 자료: 다른 컴퓨터에서 열면 글꼴이 바뀌어 줄이 밀릴 수 있습니다. PDF나 장별 이미지로 받고, 원본도 함께 받아 둡니다.
- 소리: 영상 안에 소리가 있는지, 음량이 다른 영상과 비슷한지 적어 둡니다. 소리 담당이 따로 틀 음원인지도 나눕니다.
3화면에 올릴 영상 · 음원 · 글꼴, 권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꾼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은 관객 앞에서 음악을 트는 공연 행위도, 영리 목적이 아니고 청중 · 관중이나 제3자에게서 어떤 명목으로든 대가를 받지 않으며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주지 않는 경우에만 허락 없이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밖에는 일반적으로 음악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권리를 맡은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같은 안내는 작곡가의 보호기간이 끝난 클래식이라도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글꼴도 따로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에서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라고 안내했고, 2019년 개정판에는 비영리 · 개인용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경우 같은 사례를 더했습니다.
| 소재 | 행사 전에 확인할 것 | 근거 · 확인처 |
|---|---|---|
| 배경음 · 입장 음악 | 누가 어떤 범위로 허락받았는지, 행사가 영리 목적인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상식, 해당 신탁관리단체 |
| 클래식 음원 | 작곡가 보호기간과 별개로 연주 · 음반 권리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상식 |
| 화면 자막 · 대기 화면 글꼴 | 글꼴 파일 사용 범위(무료라도 개인 · 비영리용인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글꼴 안내 |
| 외부 영상 클립 | 제작자에게 받은 파일인지, 행사 상영 허락 범위 | 제공한 쪽에 서면으로 확인(일반 요령) |
4안산 공연장과 광장에서는 화면을 어떻게 볼까요?
안산문화재단 누리집의 해돋이공연장 좌석 안내는 객석을 1층 840석, 2층 386석, 3층 347석으로 나눠 적고 있습니다. 위층 객석까지 있는 공연장에서는 무대 화면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객이 생기므로, 자막 크기와 화면 아래쪽 글자 위치를 위층 맨 뒤에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반 요령).
같은 누리집은 안산문화광장을 폭 56m, 길이 1.16km의 광장으로 소개하고, 봄에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여름에는 여르미오축제가 열린다고 안내합니다. 길게 뻗은 광장 행사에서는 관객이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으므로 화면을 어디에 몇 개 둘지, 낮에도 잘 보이는 밝기인지를 먼저 정합니다(일반 요령). 해가 진 뒤 동선 · 조명은 안산 야간 행사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5송출 리허설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일반 요령)
- 파일 이름을 큐시트 번호로 맞춥니다. 예: '03_내빈소개.png', '07_시상_배경.mp4'. 송출 담당이 화면 이름을 외치지 않고 번호로 부를 수 있습니다.
- 재생 목록을 큐시트 순서대로 만들고, 영상마다 첫 장면과 끝 장면에서 멈출지 대기 화면으로 넘어갈지 정합니다.
- 모든 영상을 실제 LED에 처음부터 끝까지 틉니다. 앞부분만 보고 넘기면 중간에 끊기는 파일을 놓칩니다.
- 소리가 있는 영상은 음향 담당과 함께 음량을 맞추고, 영상마다 크기가 들쭉날쭉하지 않은지 듣습니다.
- MC 멘트 → 송출 신호 → 화면 전환의 신호 말을 정해 한 번 맞춰 봅니다.
- 예비 노트북 · USB에 같은 파일을 같은 이름으로 넣고, 마지막에 바뀐 파일이 예비에도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큐시트에 송출 칸을 넣는 방법은 제주 행사 큐시트 글을 참고합니다.
6본행사 중 화면이 멈추면 무엇부터 하나요?
사고가 나면 원인을 찾기 전에 관객이 보는 화면부터 정리합니다. 아래는 현장에서 쓰는 일반 대응 순서입니다.
| 증상 | 바로 할 일 | 뒤에 할 일 |
|---|---|---|
| 영상이 멈춤 | 대기 화면으로 바꾸고 MC에게 신호 | 예비 장비로 다시 틀지 판단 |
| 소리만 안 남 | 음향 담당에게 채널 확인 요청 | 영상 파일 자체 소리인지 확인 |
| 글자가 깨지거나 밀림 | 이미지로 만든 예비본으로 교체 | 원본 파일과 글꼴 확인 |
| 화면 일부가 꺼짐 | 화면 업체에 바로 알리고 영상은 계속 | 모듈 교체 가능 시점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LED 화면용 영상은 일반 1920×1080으로 만들면 안 되나요?
화면의 실제 픽셀 수와 비율이 다르면 송출 장비가 늘리거나 줄여서 맞추므로 작은 글자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화면 업체에서 가로 · 세로 픽셀 수를 받아 그 크기로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일반 요령).
무료 행사인데 음악은 그냥 틀어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안내는 영리 목적이 아니고 청중 · 관중이나 제3자에게서 어떤 명목으로든 대가를 받지 않으며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주지 않는 경우를 조건으로 듭니다. 입장료가 없어도 다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사마다 확인합니다.
무료로 받은 글꼴은 행사 화면에 써도 되나요?
무료라도 개인 · 비영리용으로만 허락한 글꼴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글꼴 안내도 이런 사례를 다룹니다. 글꼴을 받은 곳의 사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발표 자료를 PPT로 받으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송출 컴퓨터에 같은 글꼴이 없으면 다른 글꼴로 바뀌어 줄이 밀릴 수 있습니다. PDF나 장별 이미지로 받고 원본도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인 대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