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행사 계약 전에 적어 둘 취소·우천·추가 인력 조항 체크리스트
성남 행사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금액보다 먼저 '누가 · 언제 ·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는지를 문장으로 적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취소는 시점별로, 우천은 공식 예보 같은 객관적 기준과 결정 시각으로, 추가 인력은 서면 요청 방식으로 정해 두면 당일 말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글은 법률 해석이 아니라 실무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정리한 점검표입니다. 조항의 효력이 걱정되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 계약서에는 행사 개요 · 과업 범위 · 일정 · 취소 · 우천 · 변경 · 대금 지급 · 사진 사용을 따로 적습니다.
- 취소 조항은 '며칠 전까지 / 그 뒤' 처럼 시점을 나누고, 이미 들어간 비용(제작물 · 장비 임차)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적습니다.
- 우천 조항은 '비가 오면'이 아니라 기상청 특보 같은 객관적 기준, 결정 시각, 결정하는 사람을 적습니다.
- 추가 인력 · 장비는 현장 구두 요청 대신 문자 · 메일 같은 기록이 남는 요청으로만 받는다고 정해 둡니다.
-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 날인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전자계약이라도 첨부 문서를 빠짐없이 붙입니다.
1행사 계약서에는 어떤 조항을 따로 두나요?
견적서와 계약서가 섞여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이 없습니다. 견적서는 '무엇을 얼마나'를, 계약서는 '약속이 바뀌거나 깨질 때 어떻게 하는지'를 담는다고 나눠 생각하면 빠진 칸이 보입니다.
| 조항 | 적어 둘 내용 | 빠지면 생기는 일 |
|---|---|---|
| 행사 개요 | 행사명, 날짜 · 시간, 장소, 예상 인원 | 장소 변경 때 추가 운반을 두고 다툼 |
| 과업 범위 | 무대 · 음향 · 조명 · 진행 인력 목록, 발주처가 준비할 것 | '당연히 해 주는 줄 알았다'는 요구 |
| 설치 · 철수 | 반입 가능 시각, 철수 마감 시각, 하역 위치 | 야간 철수 연장 비용 분쟁 |
| 취소 · 연기 | 시점별 처리, 이미 쓴 비용 정산 방법 | 행사 직전 취소 때 정산 기준 없음 |
| 우천 · 기상 | 판단 기준, 결정 시각, 결정권자, 대체 방안 | 현장에서 누가 멈출지 몰라 혼란 |
| 변경 · 추가 | 추가 요청 방식, 단가표 첨부 여부 | 당일 구두 요청이 청구서에서 빠짐 |
| 대금 · 증빙 | 지급 시기,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 행사 뒤 지급 지연 |
| 사진 · 영상 사용 | 현장 기록을 홍보에 써도 되는지, 얼굴 노출 기준 | 포트폴리오 게시 뒤 삭제 요청 |
2취소 조항은 어떻게 나눠 적나요?
취소 조항은 '취소하면 위약금'처럼 한 줄로 끝내지 않습니다. 행사 준비는 시점마다 들어가는 돈과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빈칸을 채우는 방식의 예시 순서입니다. 날짜와 비율은 거래마다 합의해서 정합니다.
- 계약일부터 행사 ○일 전까지 취소하면 어떻게 정산하는지 적습니다.
- 행사 ○일 전부터 전날까지의 취소는 따로 적습니다. 이때는 현수막 · 인쇄물 같은 제작물과 장비 임차 예약이 이미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 이미 제작한 물품을 누가 가져가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 예약금이 있는지 적습니다.
- 발주처 사정이 아닌 천재지변 · 재난 등으로 행사가 열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지 별도 문장으로 둡니다.
- 취소 통보는 어떤 방법(문자 · 메일 · 공문)으로 해야 효력이 있는지 정합니다.
3우천 조항에는 어떤 기준을 넣나요?
'비가 많이 오면 협의한다'는 문장은 당일에 아무것도 정해 주지 못합니다. 판단 기준은 양쪽이 같은 화면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가장 쉬운 기준은 기상청 특보입니다.
기상청은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를 낸다고 안내합니다. 계약서에는 예를 들어 '행사 지역에 호우 · 강풍 특보가 발표되면 ○시에 주최 측 담당자와 대행사 현장 책임자가 진행 여부를 정한다'처럼 기준 · 시각 · 사람을 함께 적습니다.
- 결정 시각: 설치 시작 전(전날 저녁 또는 당일 아침)과 행사 중 두 번으로 나눕니다.
- 결정권자: 주최 측 한 사람, 대행사 현장 책임자 한 사람을 이름으로 적습니다.
- 대체 방안: 천막 추가, 실내 이동, 순서 축소, 연기 중 무엇을 고를 수 있는지 적습니다.
- 안전 우선 문장: 특보가 없더라도 무대 · 전기 안전이 걱정되면 현장 책임자가 일시 중단할 수 있다고 적어 둡니다.
4추가 인력 · 장비 요청은 어떻게 받나요?
행사 당일에 '스탭 두 명만 더', '마이크 하나 더'는 흔한 요청입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고 나중에 청구하면 '공짜인 줄 알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계약서에 변경 절차를 적어 두면 요청하는 쪽도 편합니다.
- 추가 인력 · 장비의 기준 단가표를 계약서 뒤에 붙이거나, '별도 견적 후 서면 합의'라고 적습니다.
- 요청은 문자 · 메신저 ·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만 받는다고 정합니다.
- 현장에서 급한 요청은 대행사 현장 책임자가 받은 뒤 사진 한 장과 함께 요청자에게 확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 행사 뒤 정산서에는 추가분을 따로 줄을 나눠 적습니다.

MC · 공연팀 같은 출연자와 따로 계약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분야별 표준계약서 목록(공연예술 · 방송 등)을 참고해 항목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5전자계약으로 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조문은 전자서명이라는 형태 자체를 이유로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계약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여기서는 실무에서 챙길 것만 적습니다.
- 서명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 과업지시서 · 견적서 · 단가표 · 행사장 배치도를 첨부 파일로 함께 올립니다. 본문에 '별첨 참조'만 있고 파일이 없으면 기준이 사라집니다.
- 서명을 마친 계약서 파일을 양쪽이 내려받아 따로 보관합니다.
- 계약 뒤 바뀐 내용은 새 전자문서나 변경 합의서로 남깁니다.
6성남처럼 야외 행사장이 많은 곳에서는 무엇을 더 적나요?
성남시 시정소식지 안내를 보면 2025년 성남페스티벌은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중앙공원 일대, 희망대근린공원, 탄천, 종합운동장,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 등 여러 곳에서 열렸고, 개막 행사와 메인 공연은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장소가 여럿이고 야외가 많을수록 우천 조항과 장소별 설치 · 철수 시각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시는 2026년 대광사, 성남아트센터, 율동공원 야외공연장, 중앙공원, 코리아디자인센터 등 17곳을 회의 · 기업행사 · 문화행사에 쓸 수 있는 이색 명소(유니크베뉴)로 발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공원 · 사찰 · 기업 시설처럼 행사 전용 공간이 아닌 곳은 반입 동선, 소음 시간, 전기 사용을 장소 운영 측과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 부속 문서에 적어 둡니다.
행사 일감과 입찰 소식을 한곳에서 보고 싶다면 이벤트 코리아의 카톡 일감 알림과 전국 축제 · 입찰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야외 행사의 기상 판단은 세종 야외 행사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남 행사 계약서에 취소 위약금 비율을 꼭 적어야 하나요?
비율 자체는 거래마다 합의할 문제라 이 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점을 나누고 이미 쓴 비용(제작물 · 장비 예약)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적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조항의 효력이 걱정되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비가 오면 행사를 멈출지 누가 정하나요?
계약서에 적은 사람이 정합니다. 주최 측 담당자와 대행사 현장 책임자를 이름으로 적고, 기상청 특보 같은 기준과 결정 시각을 함께 정해 두면 당일 혼란이 줄어듭니다.
전자계약으로 해도 괜찮나요?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 날인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서명자 권한, 첨부 문서, 양쪽 보관을 챙기면 됩니다.
현장에서 추가 인력을 요청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적은 방식대로 문자 ·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요청을 받은 뒤 투입합니다. 급할 때는 현장 책임자가 확인 메시지를 먼저 보내고, 정산서에 추가분을 따로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