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푸드트럭 행사 섭외 전 확인표 — 영업신고 · 장소 · 가을 식중독
성남 푸드트럭 행사를 준비한다면 메뉴보다 먼저 세 가지 서류를 봅니다. 그 트럭의 영업신고증, 행사장에서 영업할 수 있다는 장소 근거, 그리고 위생 관리 방법입니다. 식약처는 2026년 1월 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고쳐 푸드트럭에도 일반음식점 영업과 맥주 등 주류 판매를 열었지만, 장소별 허용 여부는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바뀐 범위와 대행사가 챙길 순서를 정리합니다.

- 푸드트럭은 휴게음식점 · 제과점에 더해 2026년 1월 2일부터 일반음식점 영업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소별 허용은 지자체가 정합니다(식약처).
- 푸드트럭은 시행규칙 별표 15의2의 허용 장소 가운데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생활법령).
- 신고한 장소 밖의 한시적 축제에서 영업하려면 추가 장소 관할 관청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장소 사용계약 서류를 냅니다.
- 식약처는 조리 음식을 가급적 2시간 안에 먹고, 육류는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익히라고 안내합니다.
- 영업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대상입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12026년에 푸드트럭 영업 범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에 따르면, 그동안 푸드트럭은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만 할 수 있어 메뉴가 아이스크림 · 패스트푸드 · 분식에 머물렀습니다. 2026년 1월 2일 개정 ·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이 허용되고 맥주 등 주류 판매도 더해졌습니다. 단, 주변 상권과 민원을 고려해 장소별 허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합니다.
| 영업 종류 | 행사에서 흔한 메뉴 | 섭외 때 물을 것 |
|---|---|---|
| 휴게음식점 | 분식 · 커피 · 패스트푸드 | 영업신고증의 업종 표기 |
| 제과점 | 빵 · 과자류 | 영업신고증의 업종 표기 |
| 일반음식점(2026년 1월부터) | 식사류, 주류 동반 메뉴 | 행사 장소에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지 관할 지자체 답변 |
2행사장에 들어올 트럭에게 어떤 서류를 받나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푸드트럭으로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제과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신고서에는 자동차등록증, 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서, 허용 구역에서 영업할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 등이 붙고,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등이 더해집니다. 대행사는 이 중 행사 운영에 직접 걸리는 것만 사본으로 받아 둡니다.
| 받아 둘 서류 | 왜 보나 | 확인 포인트 |
|---|---|---|
| 영업신고증 | 무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 | 업종 · 영업자 이름이 섭외 업체와 같은지 |
| 추가 장소 신고 확인 | 신고 장소 밖 행사 영업의 근거 | 이번 행사장 관할 관청에 냈는지 |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 가스를 쓰는 트럭의 안전 근거 | 가스 사용 여부부터 확인 |
| 건강진단결과서 | 조리 종사자 위생 기준 | 당일 일할 사람이 대상자인지 |
| 자동차등록증 | 차량 출입 · 주차 배정 | 차량 크기와 반입 동선 |
3장소 허가와 추가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푸드트럭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정한 장소 가운데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법령상 허용 장소에는 관광지 · 체육시설 · 도시공원 · 하천 · 학교, 국유 · 공유재산 중 공용재산, 영업자가 신청해 지정받은 장소 등이 있습니다. 신고한 장소 밖에서 영업하려면 추가 장소 관할 관청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 사용계약 서류만 내면 되고, 지역 단기 축제 같은 한시적 행사장에도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래는 이를 행사 준비 일정에 옮긴 순서입니다.
- 행사장 관리 주체(공원 · 체육시설 · 하천 관리 부서 등)에 푸드트럭 반입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 관할 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그 장소가 조례상 영업 가능 장소인지, 주류 판매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 참여 트럭을 모집하고 영업신고증 · 가스 검사 서류 사본을 받습니다.
- 주최 측과 장소 사용계약 또는 참여 확인서를 정리해 트럭에 넘깁니다.
- 각 트럭이 추가 장소 서류를 관할 관청에 냈는지 행사 전에 확인합니다.
- 배치도에 트럭 위치 · 전원 · 급수 · 쓰레기 수거 지점을 그려 공유합니다.
4가을 행사 먹거리는 왜 더 조심해야 하나요?
식약처는 2024년 10월 정책뉴스에서 2019년부터 5년간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62건 났고, 가을(9~11월)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발생 장소는 음식점, 집단급식소, 야외활동 · 행사 장소 순이었습니다. 한 가을 야외 행사에서는 1,000인분을 대량 조리한 도시락의 보관 온도 관리가 미흡해 259명의 환자가 나온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식약처가 안내하는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류 등을 대량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익힌 뒤 바로 제공합니다(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 보관해야 하면 여러 용기에 나눠 빨리 식히고,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둡니다.
-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안에 먹고, 보관했던 음식은 75℃ 이상으로 다시 데웁니다.
- 김밥 · 샌드위치는 차량 안이나 트렁크에 두지 말고 아이스박스 등으로 10℃ 이하에서 운반합니다.
- 손을 씻고, 칼과 도마는 육류 · 생선 · 채소 · 과일용으로 나눠 씁니다.
5성남의 10월 야외 행사에서는 무엇을 함께 보나요?
축제 공식 누리집에 따르면 2026 성남테크아트페스티벌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판교역 광장(23~24일)과 탄천 일원(23~25일)에서 열리며, 주최는 시, 주관은 문화재단입니다. 탄천 쪽 프로그램 목록에는 '글로벌푸드'와 '탄천마켓'이 있지만 운영 방식은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단 누리집은 2026 뮤직페스타를 10월 25일 저녁 7시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무료로 연다고 안내합니다.
물가 산책로나 운동장처럼 차량 진입이 제한된 곳에 트럭을 들일 때는 아래를 미리 봅니다(일반 요령).
- 트럭 진입로 폭 · 회전 반경과 관람객 동선이 겹치지 않는 반입 시간
- 발전기를 쓸지, 행사 전원을 나눠 줄지(인덕션 · 전기 화기는 먹거리 부스 화재 예방 글 참고)
- 손 씻을 물과 설거지 물을 받을 곳, 오수를 버릴 곳
- 먹을 자리와 쓰레기 · 다회용기 반납 지점(다회용기 부스 글 참고)

6대행사가 행사 끝까지 챙길 일은 무엇인가요?
푸드트럭 영업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지만, 행사장 배치와 일정은 대행사 손에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행사 운영표에 넣어 두면 현장에서 덜 흔들립니다.
- 운영표에 트럭별 담당 스탭, 영업 시작 · 마감 시각, 재료 반입 시간을 적습니다.
- 더운 시간대에 줄이 길어지면 미리 만들어 둔 음식이 오래 놓이기 쉬우니, 대기 줄 위치와 판매 속도를 중간 점검합니다.
- 철수 때 기름 · 오수 · 멸균팩 같은 배출물을 어떻게 나눌지 정합니다(멸균팩 분리배출 글).
축제 · 입찰 소식과 일감 알림은 이벤트 코리아 홈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푸드트럭에서 맥주를 팔 수 있나요?
식약처는 2026년 1월 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 일반음식점 영업과 맥주 등 주류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장소별 허용 여부는 지자체가 정하므로 행사장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신고한 푸드트럭을 행사에 불러도 되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신고한 장소 밖에서 영업하려면 추가 장소 관할 관청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 사용계약 서류를 내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지역 단기 축제 같은 한시적 행사장도 해당합니다.
행사 음식은 몇 시간 안에 먹어야 하나요?
식약처는 조리한 음식을 가급적 2시간 안에 먹고, 보관했던 음식은 75℃ 이상으로 다시 데우라고 안내합니다. 운반할 때는 10℃ 이하를 유지합니다.
아무 공원에나 푸드트럭을 세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15의2의 허용 장소 가운데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곳, 또는 영업자가 신청해 지정받은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