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사 스탭 고용 — 하루 스탭도 근로계약서 · 휴게 · 주휴 · 최저임금 고지 점검
서울 행사 스탭 고용은 '하루짜리라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내준다'에서 출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제17조에 따라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휴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글은 섭외 단계에서 계약서 · 근무표 · 고지문을 준비하는 순서를 다룹니다. 체불 정산과 처벌 강화는 따로 정리한 글로 넘깁니다.

- 고용노동부 FAQ: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계약서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시작 · 종료 시각까지 적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 휴게는 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줍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 ·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 산입하지 않는 임금 범위 ·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등을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1하루만 쓰는 스탭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줘야 하나요?
네.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으므로'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행사 하루 동안 회사가 정한 시간 · 장소에서 지시를 받아 일하는 진행 스탭, 설치 · 철수 인력, 안내 요원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내주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9조, 별표 2). 작성만 하고 회사가 보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2행사 스탭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고용노동부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정책과 이름으로 게시해 두었습니다(2025년 3월 개정본, 한글 파일). 법정 서식은 아니므로 행사 성격에 맞게 고쳐 쓰되, 아래 항목은 빠뜨리지 않습니다.
| 항목 | 근거 | 행사 스탭 계약서에 적는 예 |
|---|---|---|
|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법 제17조 | 행사일 하루, 또는 리허설일 · 본행사일 날짜를 각각 |
| 근로일 · 근로일별 근로시간 | 기간제법 제17조(단시간근로자) | 집결 시각과 종료 예정 시각을 날짜별로 |
| 휴게 | 기간제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54조 | 휴게 시작 · 종료 시각과 교대 방식 |
| 임금 구성 · 계산 · 지급 방법 | 근로기준법 제17조 | 시간급인지 일급인지, 연장 시 계산 방식, 지급일과 지급 방법 |
| 휴일 · 휴가 | 근로기준법 제17조 |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 여부를 함께 표시 |
| 취업 장소 · 업무 | 기간제법 제17조 | 행사장 주소와 담당 구역(입구 안내, 물품 배부 등) |
4명 이하 사업장은 서면 명시 항목이 일부 다르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므로(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1), 직원이 적은 1인 이벤트 회사라면 해당 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3휴게시간과 주휴는 어떻게 맞추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정합니다. 행사장에서는 '쉬는 시간에도 무전 대기'가 흔한데,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시간이라면 휴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무표에 반영합니다.
주휴는 제55조의 유급휴일 문제입니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스탭을 축제 기간 내내 연달아 부를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먼저 셉니다.

- 스탭별로 집결 · 종료 시각을 정하고 하루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 4시간 · 8시간 기준에 맞춰 휴게 시각을 정하고, 같은 구역 스탭이 동시에 빠지지 않게 교대표를 짭니다.
- 휴게 중에는 무전 ·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을 사람과 대신 맡을 사람을 정합니다.
- 여러 날 연속 일정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적어 15시간 기준을 확인합니다.
- 확정한 근무표를 계약서의 근로일 · 근로시간 칸과 똑같이 맞춥니다.
4최저임금 고지는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최저임금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 종류 구분 없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사무실이 없는 현장형 회사라면 계약서 파일과 함께 최저임금 안내문을 보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행사장 스탭 대기실이나 집결 장소 게시판에 안내문을 붙이고 사진을 남겨 둡니다.
- 올해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고시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53.3% 프리랜서로 처리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은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를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요소로 들면서도,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작업도구를 누가 소유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계속성 · 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원천징수 방식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19일,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는 '가짜 3.3' 의심 사업장 108곳을 감독해 72곳에서 1,070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국세청 원천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골랐고, 미가입자는 고용 · 산재보험 직권 가입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탭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체불이 생겼을 때의 순서는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글에 정리했습니다.
6일용 스탭의 고용 · 산재보험 신고는 언제 하나요?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은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건설일용직 질문에 대한 것이므로, 행사업 적용 범위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합니다.
7서울에서 노무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서울청년포털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공인노무사가 서울시민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전화 상담은 1661-2020(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점심시간 제외)이고, 방문 상담은 노동포털이나 전화로 미리 예약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 출퇴근기록부 등을 챙겨 가라고 적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3~12월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무사가 찾아가는 인사 · 노무 · 산업안전 무료 컨설팅도 안내했습니다(선착순 100곳).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 관리, 휴게 · 휴일 · 휴가 운영까지 점검 대상에 들어가므로, 직원이 적은 이벤트 회사가 성수기 전에 계약서 틀을 검토받기 좋습니다. 남은 자리는 시 누리집 노동정책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사 스탭이 계약서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생략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자라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부 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니 사본을 보내고 받은 기록을 남깁니다.
4시간 미만 근무하는 스탭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정합니다. 4시간에 못 미치는 근무의 휴게는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근무표를 짤 때 1350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루짜리 스탭에게도 주휴가 생기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여러 날 연속으로 부르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3.3%를 떼면 프리랜서가 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 지시, 근무시간 · 장소 지정, 고정급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근로자인지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3월에는 '가짜 3.3' 의심 사업장 기획 감독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고용노동부 — 자주하는 질문: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의 작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제18조 제3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청소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근로기준법 제54조)
- 고용노동부 —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 게시(2025.3.7)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최저임금제도(적용 범위 · 주지의무)
-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 근로자성 판단 요소(3.3% 공제 · 4대보험 미가입)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2026.3.19)
- 고용노동부 — 자주하는 질문: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 서울청년포털 — 노동(근로계약) 상담
- 내 손안에 서울(시 공식 뉴스) — 작은 사업장, 노무사가 찾아가 상담해드려요! 무료 컨설팅 지원(202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