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런칭 행사 준비 — 발표 문구 실증 · 경품 표시 · 시연 무대 점검표
창원 런칭 행사를 맡았다면 무대 연출보다 먼저 발표 원고의 사실 문구를 점검합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표시 ·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발표 슬라이드 · 보도자료 · 현장 현수막의 "최초 · 최고 · 경쟁 제품보다" 같은 말은 근거 자료와 한 쌍으로 준비하고, 경품 이벤트는 조건을 숨기지 않게 적습니다.

- 표시광고법 제5조: 사업자등은 표시 ·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위의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내야 합니다.
- 시행령 제3조는 비교 대상 ·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우량 · 유리하다고 비교하는 것을 부당 비교 광고로 봅니다.
- 공정위는 2026년 9월 3일부터 개정 실증 고시를 시행해 '先 실증 後 광고' 원칙을 강조하고, 기한 안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광고 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 경품 · 체험단 이벤트는 당첨 인원 · 참여 조건 같은 제한을 숨기지 않고, 대가를 받은 추천이면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 창원컨벤션센터 전시장은 임대 개시 14일 전까지 기술지원신청서 · 행사배치도 · 작업신고서 등을 내도록 안내합니다.
1발표회 무대에서 하는 말도 광고인가요?
신제품 발표회는 기자 · 거래처 · 소비자 앞에서 제품의 성능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발표 원고, 화면 슬라이드, 보도자료, 현장 현수막과 배너는 모두 제품을 알리는 수단이라 표시 · 광고 기준으로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은 부당한 표시 · 광고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 법이 금지하는 유형 | 시행령 제3조의 설명(요지) | 발표회에서 생기기 쉬운 장면 |
|---|---|---|
| 거짓 · 과장 |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 광고 | 시험값보다 좋은 수치를 화면에 띄움 |
| 기만적 | 사실을 숨기거나 줄여서 표시 · 광고 | 특정 조건에서만 나온 성능을 조건 없이 소개 |
| 부당 비교 | 비교 대상 ·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우량 · 유리하다고 비교 | "기존 제품보다 두 배"라고만 말하고 무엇과 어떻게 비교했는지 빠짐 |
| 비방적 |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 상품을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 골라 표시 | 경쟁 제품의 약점만 모은 비교 슬라이드 |
2"최초 · 최고 · 두 배" 같은 문구는 어떻게 점검하나요?
법 제5조제1항은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정위가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제3항). 시행령 제4조는 시험 · 조사로 실증할 때 학술적 · 산업적으로 인정된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쓰고, 원칙적으로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기관에서 하도록 정합니다.
공정위는 2026년 9월 2일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을 알리며 9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AI 등 신기술을 활용했다는 광고도 사전 실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연장기간을 포함한 제출기간 안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광고 전 점검과 자료 요청 뒤 점검으로 나눈 사업자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대행사는 이 흐름을 발표 원고 검수 순서로 옮겨 쓰면 됩니다.
- 광고주에게 받은 발표 원고 · 슬라이드 · 보도자료에서 숫자, 비교, "최초 · 유일 · 최고" 같은 표현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 표시한 문장마다 근거 자료(시험 성적서, 조사 결과 등)의 이름과 날짜를 옆 칸에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 비교 문장은 비교 대상(어떤 제품 · 어느 시점)과 기준(어떤 조건에서 잰 값)을 화면 하단이나 발표 멘트에 함께 넣습니다.
- 근거가 없다고 답한 문장은 광고주가 직접 수정 · 삭제를 결정하게 하고, 결정 내용을 메일로 남깁니다.
- 현수막 · 배너 · 사회자 대본에 같은 문구가 반복되면 수정본이 모두 반영됐는지 인쇄 전에 한 번 더 대조합니다.
3경품 · 체험단 이벤트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런칭 행사에는 현장 응모 경품, SNS 인증 이벤트, 초청 체험단이 자주 붙습니다. 공정위가 2025년 6월 행정예고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설명을 보면, 기존 기만 유형에 이미 품질 · 수량 · 가격 · 거래조건 정보와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을 은폐 · 누락하는 행위가 들어 있고, 개정안은 대가를 받은 추천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새 유형으로 더했습니다. 공정위는 2025년 10월 30일 심사지침 개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오래된 사례지만 2012년 공정위는 경품응모권 형식을 빌린 여행상품 광고에서 광고한 당첨자 수보다 실제 당첨권이 수백 배 많았던 점을 사실을 은폐 · 축소한 기만적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경품 안내문에서 당첨 인원과 조건을 정확히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경품 안내: 경품 내용, 당첨 인원, 응모 기간 · 방법, 발표일, 수령 방법, 당첨자가 부담할 비용이 있는지
- 참여 조건: 구매 · 회원가입 · SNS 게시가 필요한지, 1인 응모 횟수 제한
- 체험단 · 초청 인플루언서: 제품이나 대가를 받고 쓰는 후기라면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안내
- AI 가상인물 홍보물: 2026년 6월 1일 시행된 추천 · 보증 심사지침은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응모권으로 이름 · 연락처를 받는다면 개인정보 처리도 함께 챙깁니다. 응모 데이터를 언제 지울지 정하는 법은 경품 응모 · 현장 등록 데이터 정리 글에, 경품 납품 물품 점검은 판촉물 · 경품 위조상품 점검 글에 정리했습니다.
4창원컨벤션센터 전시장에 시연 무대를 꾸민다면?
창원에서 규모 있는 발표회를 열 때 먼저 후보에 오르는 곳이 창원컨벤션센터(CECO)입니다. 공식 시설안내에 따르면 3층 전시장은 9,375㎡로 3개실 또는 2개실로 나눠 쓸 수 있고, 기둥이 없는 무주공간이며, 바닥하중은 2~3ton/㎡로 안내돼 있습니다. 화물하역장 3개, 바닥 Floor Box 동력 · 압축공기 · 급수 설비도 적혀 있어 차량 · 기계처럼 무겁거나 전원이 큰 제품 시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컨벤션홀은 3개실로 분할되는 1,653㎡ 공간입니다.
임대절차 안내에서 대행사가 챙길 일정은 임대 개시 14일 전까지 기술지원 신청 · 협의입니다. 이때 기술지원신청서, 행사배치도(A3 3부), 작업신고서, 참가업체 리스트, 행사개요 · 개막식 · VIP 명단 등을 내도록 안내합니다. 잔금 등은 임대 개시 7일 전까지 정리합니다. 시연 제품의 무게 · 전원 · 반입 동선은 배치도를 그리기 전에 센터 서비스매니저와 맞춥니다.

무선마이크 주파수와 전원 나누기는 창원 음향장비 대여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5현장 시연에서 안전 정보는 어떻게 다루나요?
공정위의 2025년 기만 심사지침 개정안 설명에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은폐 · 누락하는 행위가 새 유형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연은 제품이 안전하다는 인상을 가장 강하게 주는 장면이라, 사용 조건 · 주의 사항이 있는 제품이면 시연 멘트나 화면에 함께 보여 주도록 광고주와 정합니다. 아래 표의 현장 항목은 공식 기준이 아니라 현장에서 흔히 쓰는 일반 요령입니다.
| 점검 구분 | 무엇을 정하나 | 근거 · 성격 |
|---|---|---|
| 안전 · 사용 조건 안내 | 시연 멘트 · 화면에 넣을 주의 문구 | 기만 심사지침 개정 취지(공정위) |
| 시연 결과 수치 | 현장에서 보여 줄 수치와 근거 자료가 같은 조건인지 | 표시광고법 제5조 실증 |
| 무게 · 전원 · 반입 | 바닥하중, 동력 용량, 하역장 사용 시간 | 행사장 공식 시설안내 · 기술지원 협의 |
| 관람 거리 · 동선 | 시연 구역과 관객석 사이 간격, 비상 통로를 막지 않는 배치 | 일반 요령 — 행사장 안전 담당과 확인 |
| 리허설 | 시연이 실패했을 때의 대체 화면 · 멘트 | 일반 요령 |
6발표 당일 순서는 어떻게 짜나요?
아래 진행 순서는 신제품 발표회에서 흔히 쓰는 일반 예시입니다. 의전 순서표에 음향 · 영상 신호를 함께 적는 법은 청주 기업 행사 글을, 현장 사진 · 영상 촬영 안내는 고양 행사 촬영 글을 참고합니다.
- 입장 · 등록: 기자 · 초청객 명단 확인, 보도자료와 경품 안내문 배부
- 오프닝 영상 · 인사: 사회자 개회, 대표 인사는 짧게
- 제품 소개 발표: 검수한 원고 · 슬라이드만 송출 PC에 올림
- 시연: 주의 문구와 함께 진행, 실패 시 대체 영상으로 전환
- 질의응답: 수치 질문에 답할 담당자와 근거 자료를 옆에 둠
- 포토 타임 · 체험: 체험 구역 인원 조절, 경품 응모 안내
- 종료 후: 사용한 원고 최종본과 문구 수정 기록을 광고주와 함께 보관
자주 묻는 질문
발표회에서 말로만 한 성능 설명도 실증 대상이 되나요?
표시광고법 제5조는 표시 ·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발표 멘트가 어디까지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숫자 · 비교 표현은 말로 하더라도 근거 자료를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증자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공정위가 요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2026년 9월 3일 시행된 개정 고시는 연장 사유를 천재지변 등으로 구체화하고, 연장기간을 15일 이내로 줄였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좋아졌다"는 비교도 문제가 되나요?
시행령 제3조는 비교 대상 ·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우량 · 유리하다고 비교하는 것을 부당 비교로 봅니다. 무엇과, 어떤 조건에서 비교했는지를 함께 밝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경품 안내문에 꼭 넣을 것은 무엇인가요?
경품 내용, 당첨 인원, 응모 기간과 방법, 발표일, 참여 조건처럼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조건입니다.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을 숨기는 것은 기만적 표시 · 광고 유형에 들어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4조)
- 공정거래위원회 —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시행(2026.9.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정위,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2025.6.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10.30.)
- 공정거래위원회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2026.5.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주유하고 영화보고 응모한 경품이벤트, 알고보니 여행사의 상품판매 광고(2012.5.14.)
- 창원컨벤션센터(CECO) — 전시장 시설안내
- 창원컨벤션센터(CECO) — 컨벤션홀 안내
- 창원컨벤션센터(CECO) — 전시장 임대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