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행사 촬영 안내, 카메라 · 드론으로 찍을 때 표시 의무와 거부 의사 처리
고양 행사 촬영을 맡았다면, 동의서보다 먼저 준비할 것은 '지금 촬영 중'이라는 표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는 업무 목적으로 카메라 · 휴대폰 · 드론 같은 이동형 기기를 써서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을 찍을 때, 동의 등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거부 의사가 없을 때만 찍도록 합니다. 표시는 불빛 · 소리 · 안내판 · 안내방송 등으로 하고, 드론처럼 알리기 어려우면 개인정보 포털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장비 구분, 표시 방법, 거부 의사 처리, 넓은 야외 행사장 운영을 차례로 봅니다.

- 행사 촬영에 쓰는 디지털 카메라 · 휴대폰(휴대형), 바디캠(착용형), 드론 · 차량 거치 카메라(부착 · 거치형)는 모두 법이 말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입니다.
- 업무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을 찍으려면 동의 등 제15조제1항의 경우이거나,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했는데도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촬영 사실은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등으로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합니다. 드론 항공촬영은 개인정보 포털 공지로 알릴 수 있습니다.
- 화장실 · 탈의실처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의 내부가 보이는 곳에서는 이동형 기기로 촬영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켰다고 초상권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홍보물에 크게 쓰는 장면은 별도로 동의를 받습니다.
1행사장에서 들고 찍는 카메라도 법이 말하는 기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는 사람이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 거치해 영상을 찍는 장치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합니다.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이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천장에 고정한 CCTV(고정형)와는 규정이 따로입니다.
| 시행령 구분 | 법령 문구 | 행사장에서 흔한 예 |
|---|---|---|
| 착용형 | 안경 · 시계 등 신체나 의복에 착용 | 스탭 바디캠, 웨어러블 카메라 |
| 휴대형 | 이동통신단말장치 · 디지털 카메라 등 휴대 | 스케치 촬영 카메라, 업무용 휴대폰, 짐벌 |
| 부착 · 거치형 | 차량 · 드론 등 이동 물체에 부착 · 거치 | 항공촬영 드론, 퍼레이드 차량 카메라 |
법 문구는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발주처의 기록 촬영을 맡은 촬영팀, 홍보 콘텐츠를 찍는 대행사 직원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공개된 행사장에서는 언제 찍을 수 있나요?
제25조의2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기기로 사람(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다음 경우만 허용합니다.
- 제15조제1항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
- 표시 + 거부 없음: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 정보주체가 알 수 있게 했는데도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단,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을 때로 한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촬영 사실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시행령 제27조의2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라고 정합니다. 행사장에서는 한 가지보다 여러 가지를 겹쳐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입구 · 접수대 · 주 무대 옆에 안내판을 세웁니다. 촬영 주체, 목적(기록 · 홍보 등), 촬영 기간, 문의처를 짧게 적습니다.
- 사회자 오프닝 멘트에 '촬영 중이며, 원하지 않는 분은 촬영팀이나 안내 데스크에 말씀해 달라'는 안내방송을 넣습니다.
- 촬영 스탭은 '촬영 중' 표시가 된 조끼나 명찰을 착용하고, 카메라에 녹화 표시등이 보이게 둡니다.
- 참가 신청서 · 입장 안내문에도 같은 내용을 한 줄 넣어 안내서면을 겸합니다.
- 드론을 띄우면 현장 고지에 더해, 개인정보 포털의 드론 촬영사실 공지를 활용합니다.

4촬영을 거부한 참가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표시를 근거로 찍는 경우, 거부 의사가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근거가 사라진다고 보고 움직입니다. 아래는 현장 운영 예시이며 법적 기준표가 아닙니다.
| 상황 | 현장 대응(예시) |
|---|---|
| 접수 때 촬영 거부 | 다른 색 명찰 · 스티커를 주고 촬영팀 단체방에 공유 |
| 촬영 중 카메라를 향해 거부 표시 | 즉시 앵글을 돌리고, 해당 컷 위치를 메모 |
| 행사 뒤 삭제 · 흐림 요청 | 편집본 확인 후 해당 장면 제외 또는 흐림, 처리 결과 회신 |
| 무대 출연자 · 사회자 | 출연 계약에서 촬영 · 사용 범위를 따로 정함 |
5아이 · 초상권은 무엇을 더 보나요?
법 제22조의2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가 필요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확인하도록 하고, 아동에게 알릴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쓰도록 합니다. 가족 행사 안내판에는 보호자가 읽을 문구와 아이가 알아볼 그림 표시를 함께 두면 좋습니다.
초상권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인 권리입니다. (일반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판례 설명에 따르면 초상권 침해는 공개된 장소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구체적 사정을 종합한 이익형량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동의서 받는 법과 포트폴리오 게시 순서는 고양 행사 스케치 영상 글에 정리했습니다.
6고양 호수공원 같은 넓은 야외 행사장에서는요?
고양특례시 문화관광 누리집은 일산호수공원을 국내 최대 인공호수로 소개하고, 매년 공원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 · 가을꽃축제 등이 열린다고 안내합니다. 호수공원 누리집의 공원현황은 전체면적 1,034천㎡, 호수면적 300천㎡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개방형 공원은 입구가 여러 곳이고 산책객이 행사장을 그냥 지나갑니다. 접수대 안내판 하나로는 '쉽게 알 수 있도록'이라는 기준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촬영 구역 경계마다 안내판을 세우고, 정해진 시간마다 안내방송을 넣고, 행사 참가자가 아닌 시민이 크게 잡힌 장면은 편집에서 빼는 원칙을 정해 둡니다.
실내 전시장 촬영 때 홀 표지를 함께 담는 요령은 앞선 스케치 영상 글에서 다뤘습니다. 촬영본으로 회사 소개 페이지를 만들 계획이면 이벤트 코리아 홈의 홈페이지 제작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양 행사 촬영 때 안내판만 세우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되나요?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했고 거부 의사가 없으며,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 범위 안이라면 제25조의2제1항제2호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홍보물에 특정인을 크게 쓰는 장면은 초상권 문제가 남으니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스탭이 개인 휴대폰으로 현장 사진을 찍어도 해당되나요?
시행령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휴대형 이동형 기기로 봅니다. 업무 목적으로 찍는다면 같은 기준으로 준비하고, 사진을 회사 공용 저장소로 옮긴 뒤 개인 기기에서는 지우게 하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드론 촬영은 어떻게 알리나요?
시행령 제27조의2 단서에 따라 드론 항공촬영처럼 현장에서 알리기 어려우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한 사이트(개인정보 포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비행 승인 등 항공 관련 절차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촬영이 금지되는 장소가 있나요?
목욕실 · 화장실 · 발한실 · 탈의실처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의 내부가 보이는 곳에서는 이동형 기기로 촬영할 수 없습니다(법 제25조의2제2항). 인명 구조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만 있습니다.



